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4가단20922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쿠웨이트 B에 있는 피고의 C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현장관리 실무 담당 현지 채용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2012. 2. 4.부터 2013. 2. 4.까지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현장의 현장소장은 현장계약직 직원 채용 권한을 가지고, 피고가 정한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따라 채용된 현장계약직 직원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원고는 지인인 현장소장 D의 제안으로 이 사건 현장의 현장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2. 2. 20.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는 관리부장 E이 현장소장 D의 서명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한편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무기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KD는 쿠웨이트 화폐단위이다).

체 3항 임금/급료

3 1. 고용주는 ███을 원급으로 지급한다.

32 사간를 데를 usog ██

현달 기본척인 급료 ██ / 달

6e58 xo x a⁹m(aas/d) x 2%dy)

제 4항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하루 기본 8시간판 일주일에 6일로 이후어진다. 운행시간, 쉬는 시

간, 작업지를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비시간, 또 그 방의 시간준은 근무

간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_- 기본근무시간 하루 8시간 × 26일 = 08시간

다.

이 사건 현장은 쿠웨이트의 군사보호 및 국가보안시설로 출입이 허가된 교통수단만 출입이 허용되었고, 피고는 그 관리부서에서 원고를 비롯한 현장관리 직원들에게출, 퇴근 시간을 이메일로 공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은 원고와 D 사이의 구두약정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여졌음을 전제로 임금 및 휴일근무수당,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