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여객자동차운수 및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고의 운전직 사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피고는 2004. 4. 12.부터 2006. 8. 12.까지 사이에 30회에 걸쳐 대표이사 등 임원을 통하여 2003. 12. 1.부터 2006. 11. 30.까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지역 버스노동조합 B지부 지부장이었던 W에게 합계 14,550,000원을 노동조합운영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노사협상으로 합의한 비정규직 운전기사가 6명으로 한정된 반면 정규직운전기사를 채용하게 되면 비정규직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것보다 비용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W에게 피고의 비정규직 운전기사 초과채용으로 인한 분쟁을 무마해 줄 것을 청탁하며 위 나.항과 같이 노동조합운영지원금을 지급하였다.
W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나.항 돈을 노동조합의 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고의 임원인 X 등도 위 나.항과 같이 W에게 돈을 지급하여 배임증재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한편 W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과정에서 피고가 정규직 운전기사 대신 단체협약으로 정한 수를 초과하여 비정규직 운전기사를 채용함으로써 약 197,000,000원의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서류인 갑 제2호증(부당이득표 사본)이 제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채용하지 않았어야 할 비정규직 운전기사를 채용함으로써 정규직 운전기사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위와 같이 채용된 비정규직 운전기사를 대신하여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얻을 수 있었을 임금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 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등이 주장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원고 등이 손해를 입었을 것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본다.
원고 등의 손해라는 것은 결국 피고가 채용한 비정규직 운전기사 대신 원고 등이 추가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그로 인하여 얻게 될 임금 등)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재산권으로 볼 수 없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 등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원고 등의 근무시간은 월 26일인데 원고 등은 2003년 12월부터 2005년 7월까지 휴무계, 병가, 산재, 교통사고 등 개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시간 이상의 근무기회를 제공받았다.
설령 피고가 비정규직 운전기사를 채용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원고 등에게 추가 근무기회를 제공하였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반면, 오히려 정규직 운전기사가 채용되어 비정규직 운전기사의 근로를 대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은 비정규직 운전기사 채용인원 수이지 원고 등에게 보장해야 할 근무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원고 등은 비정규직 운전기사를 대신하여 자신들이 지급받은 임금을 넘는 초과근로를 한 적이 없다[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부당해고로 인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주장은 위 가) 내지 다)의 점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
또한 피고의 부당이득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 등이 주장하는 내용의 부당이득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히 갑 제2호증은 그 작성자나 작성경위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그 기재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금액 역시 정규직 운전기사와 비정규직 운전기사 사이의 지출되는 비용의 차액 정산으로서 원고 등이 비정규직 운전기사를 대체하여 근무함으로써 얻게 될 임금 등의 액수와 같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