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가단2205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63,9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4.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B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2011. 11. 4. 11:40경 피고의 작업장인 하수처리장 여과시설 흘림관거 거푸집 조립 작업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자재확인을 위하여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로 올라가던 중 발이 미끄러져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제1요추를 통한 골성 챤스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고, 현재 후유장애가 남았다.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산재로 인정받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장해등급 11급)를 각 지급받았다.

라.

위 작업현장에는 계단식 안전발판이 일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들이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또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3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대전 유성구 C 일대 하수처리장 총인(고도 포함) 처리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아, 2011. 3. 29. B 주식회사에게 그 중 15억 원 상당의 구조물공사를 하도급한 점,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구조물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가시설공사, 수목이식공사, FRP 배관 철거용역, FRP 방호멱설치공사, 금속창호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설비공사 1, 설비공사 2, 설비공사 3, 베이스판넬설치 공사, 철골공사, 정기안전점검, 미장·방수·도장공사, 도장공사, 시운전, 방수공사 등도 공사별로 나누어 각 하도급을 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하수급인들에게 일괄하도급이 아니라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각 일부 공사를, 또는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사업 중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를 하도급하였으므로, 피고는 하수급인인 B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은 '피고와 구조물 공사에 대한 진행상황, 적절시공, 안전 등을 수시로 회의하고 피고가 직접 지시, 지도하였다'고 진술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B 주식회사의 구조물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피고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원고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계단 또는 안전망방 등을 일부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원고로서도 사다리를 오를 경우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범위

가.

기왕치료비 : 본인부담금 9,659,895원(다툼없는 사실)

나.

책임제한 : 3,863,958원(= 9,659,895원 × 피고의 책임 0.4)

다.

위자료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7,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863,958원(= 3,863,958원 +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선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