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715,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0. 7.부터 2013. 2. 13.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60,352,534원, 퇴직금 3,362,498원 합계 63,715,03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