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4가단3209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715,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0. 7.부터 2013. 2. 13.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60,352,534원, 퇴직금 3,362,498원 합계 63,715,03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