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1,427,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원고가 2011. 3. 22.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2. 27.까지 B의 총무로 근무한 사실, B가 원고에게 임금 16,000,000원, 퇴직금 5,427,790원 합계 21,427,79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B는 원고에게 임금 등 21,427,7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원고 주장의 요지
B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동일한 주주 및 임원 구성, 동일 사업장 사용, 법인계좌의 혼융 등에 비추어 볼 때 두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D 일가 소유의 회사로 명의만 다른 데 불과하고, 실제 서로 다른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C가 B의 법률상 책임에 관하여 법인격이 다름을 주장하는 것은 법인격의 남용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C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2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법인격 남용에 관한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