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4가합108670 판결

2014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 D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B에게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이를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 지를 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B에게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 주식회사 B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B가 2014. 5. 23. 피고(반소원고) D에게 한 해임은 무효임 을 확인한다.

3.

피고(반소원고) D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3은 원고 A과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B 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D, 피고 주식회사 C가 각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D과 피고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 A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B에게 105,622,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반소

제2항 및 원고 주식회사 B는 피고 D에게 55,858,56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5. 1. 1.부터 피고 D이 복직할 때까지 월 6,982,32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관계

E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만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로서 피고 C를 경영하던 사람이다.

2)

주식회사 F의 설립 및 피고 D의 이사 선임

E은 피고 D에게, 자신이 투자금을 유치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피고들의 자산과 인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함께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미용기기) 제조·판매사업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E이 그 후 F를 설립하자, 피고 D은 2012. 5. 1.부터 2014. 4. 25.까지 F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3)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의 주주간 협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3. 9. 30. 피고 D과 사이에 주주간 협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피고 D의 피고 C 발행 주식 보유 현황

이 사건 주주간 협약 체결 당시 피고 D이 보유한 피고 C 발행 주식은 별지 주식목록 기재와 같다(이하 이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5)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금원 송금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주간 협약 체결 전인 2012. 7. 18.부터 2013. 3. 25.까지 합계 55,622,500원을, 이 사건 주주간 협약 체결 후인 2013. 10. 30.50,000000원(합계 105,622,5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D은 이 사건 주주간협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협약 체결 전 원고들이 C에게 송금한 위 55,622,500원도 이 사건 주주간 협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합의하였다.

6)

피고 C의 주권 미발행

피고 C가 설립되고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에 이르기까지 피고 C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위적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상법 제335조 제2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설립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피고 C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C가 발행한 주식은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양도될 수 있고, 원고 B가 피고 D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요청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D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피고 D이 원고들과 사이에이 사건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이 요청할 경우 피고 D이 보유한 피고 C 발행 주식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은 원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원고 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 B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에게 주식 양도 승낙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유보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주주간 협약(갑 제1호증) 제6조는 F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피고 D이 F의 이사로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 D이 원고들에게 피고 C 발행 주식을 양도하기로 약정한다는 취지로서, 원고들이 피고 D에게 피고 D이 보유한 피고 C 발행 주식을 양도해달라고 청약하는 시점의 원고들과 피고 D 간의 신뢰관계 여부에 따라 피고 D에게 이에 대한 승낙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유보하였는데, 피고 D이 더 이상 F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D 간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피고 D은 원고들의 주식양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 D이 이 사건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이 사건 주주간 협약 제6조에서 원고들이 피고 D에게 피고 D이 보유한 피고 C 발행 주식을 양도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피고 D이 '무상으로 지체 없이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이 사건 주주간 협약 제6조의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들이 피고 D이 보유한 피고 C 발행 주식에 대한 양도를 요청하는 경우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주식을 양도한다는 의미로 보이고,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D에게 주식 양도 여부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유보한 취지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이 사건 주주간 협약 제6조가 피고 D에게 주식 양도에 대한 승낙권(즉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 법률행위를 성립시킬 수 있는 지위)을 유보하는 취지로 체결되었다거나,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의 사업상의 신뢰관계가 원만한 경우를 조건으로 하여 피고 D이 원고들에게 주식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주주간 협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가사 이 사건 주주간 협약 제6조가 피고 D에게 주식 양도 여부에 대한 승낙권을 유보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C 소속 근로자(피용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 그들을 F의 경영에 참여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E이 F의 자금을 유용하여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으며, 피고 D이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주주간 협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B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 C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F의 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도록 보장하였다거나 E이 F 소유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 사건 주주간협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C에게 합계 100,000,000원 이상의 돈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주주간 협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주주간 협약이 민법 제103조 또는 민법 제104조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주주간 협약 제6조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C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면 피고 D은 원고들에게 피고 C 발행 주식을 양도해야 하므로 피고 D은 자신이 보유한 피고 C 주식을 전부 잃게 되고, 직장도 잃게 되는 한편, 원고들이 피고 C에게 지급한 100,000,000원은 피고 C에게 귀속되어 원고들이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취득하게 되면 원고들이 피고 C에게 지급한 위 100,000,000원도 실질적으로 원고들에게 귀속되게 되는데,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간 협약 체결의 동기, 목적 및 의도, 그 계약의 내용에 반사회적인 불법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②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21058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주주간 협약을 통하여 100,000,000원의 자금을 얻는 대신 자신의 기술을 원고들에게 제공하고, 피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간 협약에 따라 원고들이 제공하는 급부와 피고 D이 제공하는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 D이 이 사건 주주간 협약을 체결할 당시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주식양도의 상대방이 원고 B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주간 협약에 따라 피고 D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을 상대방을 원고 B로 지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주주간 협약 제6조에는 주식양도청구의 주체가 "갑"(원고들을 지칭한다)으로만 특정되어 있고 원고들 중 어느 하나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들이 이 사건 주주간 협약에 따라 피고 D에게 부담하는 의무가 동일한 점, ③ 피고 D이 이 사건 주주간 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의무도 원고별로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주간 협약을 체결할 당시의 원고들과 피고 D의 의사는 원고들 중 어느 일방이라도 단독으로 이 사건 주주간 협약 제6조에 따라 피고 D에게 이 사건 주식 전부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D은 원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원고 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 B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는 이유 있다.

2.

피고 D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 B의 주장

원고 B는, 피고 D이 원고 B에 대하여 해고무효확인을 구하고 위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해고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미지급보수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소와 관련성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①

피고 D이 주장하는 자동채권(보수지급채권)이 수동채권(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본소로써 예비적으로 청구하고 있는 금원반환채권)과 상계 후 남는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그 자동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가 본소와 관련성을 갖게 되는 것인데, 피고 D이 주장하는 자동채권금액이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금액인 105,622,500원의 액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②

2015. 1. 1.부터 피고 D이 복직할 때까지 피고 D과 원고 B 사이의 근무관계가 실제로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반소 중 피고 D이 원고 B를 상대로 2015. 1. 1.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

③

피고 D이 상계항변을 하면서 그 자동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소 제기 당시 본소에서 상계항변이 현실적으로 제출된 상태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D이 반소 제기 당시 본소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은 본소의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반소는 본소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 B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 D으로서는 원고 B에 대한 보수지급채권 중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보다 먼저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대한 상계항변을 할 수 있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도 이를 반소로써 청구할 수 있으므로(반소청구가 인용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위반소청구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성이 있음이 명백하다(피고 D이 본소에서 상계항변을 함과 동시에 반소로써 그 자동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반소로써 청구하는 자동채권의 액수가 본소에서 주장된 수동채권의 액수보다 커야만 반소를 청구할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심리 결과 인정되는 자동채권액이 인정되는 수동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반소청구가 기각될 뿐이다).

②

피고 D의 원고 B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원고 B에 대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이 역시 본소의 방어방법과 관련성이 있다.

③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참조).

원고 B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당시까지 피고 D을 해고한 사실이 없고 피고 D이 스스로 사직한 것일 뿐이라고 다투면서 피고 D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원고가 피고 D을 해고한 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원고가 피고 D에게 그 복직시까지의 보수를 임의로 지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④

반소의 제기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이상, 반드시 본소에서 먼저 상계항변을 한 상태에서만 상계항변으로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계항변과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는 것도 허용된다.

나.

반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2014. 5. 1. 원고 B의 이사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 B는 2014. 5. 23. 피고 D에게 '피고 D이 퇴사 의사를 밝힌 후 2014. 5. 14.부터 2014. 5. 16.까지 업무인계인수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4. 5. 16. 무단결근을 하였는데, 이는 원고 B의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고, 형법상 업무방해죄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원고 B는 피고 D의 직위를 강제로 해지한다.'는 통지(을 제1호증)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 D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D은, 피고 D을 이사에서 해임하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 B가 자신에 대하여 한 2013. 5. 23.자 해고는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피고 D의 위 해고무효확인청구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적법한 이사해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그 취지가 불분명하나, 피고 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D이 해고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유로 원고 B 주주총회의 이사해임결의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 D이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자신이 F의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였다가 원고 B의 이사로 부임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D의 이 부분 청구를 원고 B가 피고 D을 이사에서 해임한 행위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B가 피고 D을 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가 피고 D에게 2014. 5. 23. 한 해임처분은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3)

원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 B는, 원고 B가 피고 D을 해임한 것이 아니라 피고 D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원고 B와 피고 D 사이의 근무관계가 종료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B가 피고 D에게 해임통지를 하기 이전에 피고 D이 원고 B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 B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반소 중 보수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피고 D의 주장

피고 D은, 원고 B가 이사인 피고 D을 부당하게 해임한 기간 동안의 보수로서, 2014. 5. 14.부터 2014. 12.말경까지의 보수 합계 55,858,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5. 1. 1.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6,982,32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이는 피고 D이 F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받은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B와 피고 D 사이에 피고 D의 보수를 피고 D이 F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보수액과 동일한 액수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 B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피고 D에게 그 주장과 같은 액수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도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D의 반소 중 해임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이유 있고, 피고 D의 반소 중 보수지급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D의 원고 B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관(재판장) 김민경 김재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