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소송비용 중 필적감정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38,2014
판결선고
2015. 6. 10.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08. 5. 29. 확정)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8.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2008. 12. 17. 확정), 그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판결에 따라 피고인은 각 형을 집행받은 다음, 2011. 2. 19. 대전교도소에서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였다.
『2014고단638』
피고인은 출소 직후인 2011. 4.경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주류제조업체 '주식회사 E(이하 'E'로 줄임)'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와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E를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사기
피고인은 2011. 8. 26.경 E 사무실에서 회사자금 투자자로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E에서 민속주 추석선물세트를 군납하고 있고, 우체국에서 추석선물세트 주문이 많다. 추석선물세트를 제조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추석을 지나고 나면 우체국에서 돈이 바로 입금되니, 2011. 9. 16.까지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당시 영업정지 등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군납용이나 우체국 판매용으로 선물세트를 주문받은 것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밀린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1. 8. 26.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3,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29. 18,000,000원, 2011. 8. 30. 33,597,500원, 2011. 8. 31. 79,000,000만원, 2011. 9. 2. 7,800,000원 등 합계 152,147,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경 G로부터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받자, G를 안심시키고 시간을 끌기 위하여 G에게 선물세트가 많이 팔려 상당한 액수의 미수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8.경 E 사무실에서,2010.경 한국우편사업지원단으로부터 송부받아 E에서 보관중이던 상품대금 지급 관련 문서 내용의 일부를 오려 내어 이를 2011. 7. 22. 한국우편사업지원단에서 E 등 우체국쇼핑특산물 공급업체 대표들에 송부한 문서명 '우체국쇼핑 특산물 공급업체 상품 정보제공 요청' 문서에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우체국쇼핑 특산물 판매로 2011. 9. 28. 현재 한국우편사업지원단에서 E에 203,924,000원의 미지급 금액이 있으며, 2011. 10. 6.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한국우편사업지원단 이사장 명의의 문서명 '우체국쇼핑 특산물 공급업체 상품 대금 결산 건'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E 사무실을 찾아 온 G에게 위 문서를 제시하며 '판매대금이 곧 수금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766』
피고인은 출소 직후인 2011. 4.경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주류제조업체 '주식회사 E(이하 'E'로 줄임)'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와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E를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5. E 사무실에서 H를 통해 피해자 I에게 '급히 사업상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우체국 택배로 물건을 판매하여 2011. 9. 2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당시 영업정지 등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우체국 택배로 물건을 판매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밀린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852』
피고인은 출소 직후인 2011. 4.경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주류제조업체 '주식회사 E(대표이사 J, 이하 'E'로 줄임)'의 실질적 운영자인 F와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E를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J의 명의를 도용한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22.경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자신이 마치 E 대표이사인 J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우신오토리스의 직원 K로 하여금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의 구매내역란에 '차종 BMW M5, 차량번호 L, 판매가격 7,270만원, 할부원금 오천칠백만원, 이자율 25.9%, 할부기간 36개월'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채무자란에 'J'이라고 기재한 다음, K에게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건네주어 J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J 명의의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처럼 가장하여 위 K를 통해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제출하면서 중고차 할부 대출 신청을 하였고, 2011. 9. 23.경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차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5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M 명의를 도용한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1. 10. 7.경 E 사무실에서, E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해자 F가 발급받아 서랍 안에 보관중인 홍보 담당자 M 명의의 국민카드 1장(N)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7. 15:43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P'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커피전문점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474,7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현금 1,000,000원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883』
피고인은 2011. 11. 2.경 충북 옥천군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분당 시범지구 국민은행에서 20억 원 정도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국세가 밀려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국세만 내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국세 2,400만 원과 지점장 골프접대비용 100만 원 상당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고 국세를 지급하고 대출을 받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38』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F,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차용금증서, 영수증, 확인서, 우체국쇼핑 특산물 공급업체 상품대금 결산건, 수사 보고(한국우편사업지원단 전화통화), 개인별출입국현황, 예금거래내역,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요청자료 회신, 대전둔산경찰서 요청사항에 대한 회신
『2014고단766』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AG, H, F,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거래내역서, 차용증서,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기망행위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E의 자금난 등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어음회수)을 속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H를 통해 피해자 I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1852』
증인 AI,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F, M, AJ, AK, AL, K,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포함)
각 고소장, 사업양도양수계약서사본, 자동차등록원부사본(BMW M5),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사본, 인감증명서사본(J), 주민등록등본(J), E 명의 하나은행 통장사본, J 주민등록증사본, 신용카드 사용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대출담당자인 K로부터 E 법인 명의로 할부금융대출을 받기로 약정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J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K와 AI이 피고인을 속여 J 개인 명의로 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하고 할부금융을 통해 이 사건 자동차를 구매하여 이득을 취하였을 뿐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J인 것처럼 가장하여 K를 통해 J 개인 명의의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위조하고, 위 약정서를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5,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E의 사장님으로 호칭된 피고인을 J으로 알고 있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이 사건 약정서에는 E의 법인 인감도장이 아닌 J 개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는데, 당시 위 개인 인감도장을 교부한 자는 피고인 자신이었고, 함께 교부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 역시 J 개인에 관한 것이었는바, 작성 당시 피고인도 J 개인 명의로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약정서에 채무자인 J의 휴대폰으로 기재된 번호(AM)는 피고인 자신의 것이고, K는 위 휴대폰 번호를 채무자 J의 것으로 알고서 기재하였던 점(피해자 회사에서도 위 번호를 통해 채무자 본인 여부 및 대출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J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 사무실에 비치된 J 개인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와 인감도장을 K에게 교부하여 K로 하여금 대출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약정서에 J 개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J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구입과 할부금융채무의 실질적인 주체가 피고인 자신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8. 6.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의 자필로 'J' 명의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차량을 빼서 AI에게 할부 등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말에 차량을 내 준 사실도 깊이 뉘우칩니다'라고 기재하였던 점, 당시 E의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법인 명의로는 할부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J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K를 이용해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한 다음, K를 통해 위 약정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5,7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1883』
피고인의 법정진술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 입출금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문자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8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태양, 피해액수 및 사문서위조로 인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I에 대하여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 G, M, AD와 합의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다음에도 도주를 반복했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고, 사기 죄 및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승원
각주1) 기록상 연번 3, 4, 5, 6번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수사기록 3권 93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