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소재 합자회사 D의 대표사원으로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4.부터 2010. 11. 7.까지 위 D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0년 10월분 차량연료비 559,54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 10명의 차량연료비 합계 14,123,83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경찰 진술조서가 유일한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택시기사 10명은 모두 일급제 기사이고, 일급제의 경우 월급제와 달리 차량연료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사납금을 조정하였는데, 위 기사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잘못하여 월급제 기사들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D의 노조위원장인 증인 G, 관리상무인 증인 H의 진술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특히 위 택시기사 중 1인인 I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게다가 고발인인 F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택시기사 10명 중에 포함되지 않아 당사자로 보기 어렵고, 위 택시기사 10명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전혀 조사되지 않아(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해 증인신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D와 사이에 어떠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종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