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구합10130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7. 10.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28명을 고용하여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3. 8. 1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참가인은 2013. 6. 1. 원고에 입사하여 전략기획실에서 디자인작업 및 거래처 확보업무를 담당하던 중 같은 달 28일 해고되었다.

다.

참가인은 2013. 9.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와 C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19. 참가인의 사용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으며 그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12.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20.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이유로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이와 달리 초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피신청인의 부적격

참가인의 사용자는 원고가 아니라 C이다.

2)

해고의 부존재

설령 참가인의 사용자가 원고라도 하더라도 참가인은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로서 원고는 수습기간 동안 참가인의 업무적격성평가가 좋지 않아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해고의 정당성

가사 해고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 중의 해고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어야 하고, 근로계약서에 해지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나.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다.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C는 서울 종로구 E, 4층에 위치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고, 관리조직인 경영기획본부의 직원들은 두 회사의 업무를 함께 처리하고 이메일과 명함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원고 대표이사 F과 C의 대표이사 G은 부부사이이다.

2)

원고가 참가인에게 교부한 사내연락망에는 원고와 C가 구별되어 있지 않고 '대표이사 F, 리서치&대외협력 이사 G, 전략기획실 이사 참가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하기 전 IT 회사에 근무하였고 2013. 3.경 F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회사를 그만둔 후 2013. 5.경 F과 연봉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위 연봉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 A, 근로계약기간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 연봉금액 7,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F은 위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과 사인을 하였다.

4)

한편 위 연봉근로계약서 제1조 제2항에는 "업무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 내에는 업무적격성 평가결과 80점 미만인 경우 통보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참가인은 2013. 5. 30. "C에 최종합격했다"는 내용의 합격안내 이메일을 받았는데, 이메일 발신자 H는 원고의 이메일 주소인 I을 사용하였다.

6)

참가인은 2013. 6.초경 사용자를 '주식회사 C'으로 명시한 기본서약서, 서약서,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서약서에 각 서명, 날인하였고, 원고의 인사팀장 D에게 "왜 사용자가 원고가 아니라 C로 되어 있느냐"고 물어보았으나 D은 "소속에 따라 직책이나 업무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대답하였다.

7)

참가인은 2013. 6. 3.부터 원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였는데, 다음날 F으로부터 "3달 안에 제품(J)을 판매할 거래처 100개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발표하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달 10일 영업계획을 발표하였고, 같은 달 28일까지 F의 업무지시에 따라 상품회의 참석, 제품판매를 위한 기능정의, 디자인, 거래처확보 등의 업무를 하였다.

8)

F은 2013. 6. 28. 참가인에게 구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은 2013. 7. 1. 출근하여 참가인 책상과 그 위에 놓인 업무용 컴퓨터가 치워진 것에 항의하였고, D은 참가인에게 "더 이상 나올 필요 없다. 해고처리되었으니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9)

D과 C 재무팀장 H는 2013. 7. 3. 참가인에게 찾아가 사직서, 퇴직서약서 등의 양식을 주며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사직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고, 위 퇴직서약서에는 "본인은 주식회사 A에 입사하여 근무함에 따라 퇴사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회사의 일체의 누가 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서약하는 바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0)

참가인은 근무기간 동안 원고에게 '수습직원 자기평가 보고서'라는 양식에 현재 진행업무 및 만족도, 개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의 직원들이 작성한 '수습직원 업무평가서'는 '역량'과 '성품' 영역에 대한 점수가 기재되어 있고 평가자 중 H는 100점 만점 중 55점을, K은 72점을 주었고, L은 평가점수를 기재하지 않았다.

라.

판단

1)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원고의 대표이사 F의 적극적인 입사제안에 따라 입사하게 되었고 최초 근로계약도 F과 체결하였으며 F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무하던 중 F의 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참가인이 C가 제시한 서약서 등에 서명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와 C의 대표이사가 부부이고 사무실, 일부 직원을 함께 사용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았을 뿐이고 참가인이 C로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사용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해고의 존재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원고 대표이사의 적극적인 입사제안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원고에 입사하게 되었으며 원고 내에서도 전략기획실 이사 직책을 맡았으므로, 위와 같은 경력과 직책을 가진 참가인이 수습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수습직원 평가서는 참가인이 발표한 거래처 100개 확보를 위한 영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평가내용이나 평가기준이 없어 실제로 업무평가가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근로관계는 원고 대표이사 F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고 참가인은 F의 지시에 따라 업무용 PC와 책상을 회수당하여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해고의 정당성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대표이사가 참가인에게 구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을 뿐 해고일시 및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여부

결국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혜민 강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