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5. 6. 선고 2014구합101469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2. 19. 피고보조참가인 L노동조합과 원고들, 피고보조참가인 K노동조합 사이의 M~N(병합) F 주식회사 등 10개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들에 대한 단체협약 제41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그중 3/4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1/4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상시근로자 약 120~500명을 고용하여 서울지역을 노선으로 하는 O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이하, 원고들을 개별적으로 부를 때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원고 A'과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2)

P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81. 12. 31.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은 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었다) 제64조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들을 위해 1975. 7. 1.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사업조합 정관 제4조 제4호에 의해 현재까지 원고들을 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다.

3)

피고보조참가인 K노동조합은 서울지역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1988. 9. 2. 설립된 지역 단위노조이다.

4)

피고보조참가인 L노동조합은 공공분야와 운수분야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2006. 11. 30. 설립된 전국단위 산별노조로서, 그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이 원고들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단체협약의 체결

1)

피고보조참가인 K노동조합은 피고보조참가인 L노동조합과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원고들의 각 사업장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었다(이하 피고보조참가인 K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 피고보조참가인 L노동조합을 'L 노동조합'이라 부른다).

2)

사업조합과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2013. 4. 23. 단체협약합의서에 서명하고, 2013. 7. 25. 조인서에 정식으로 서명함으로써 같은 날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이 공식적으로 체결되었다.

3)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이고, 그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소노사협의회)

회사와 지부(노동조합)간에는 소노사협의회를 둔다. 임금에 관한 사항은 다룰 수 없다. 단, 요금 차이가 있는 운전직 종업원(조합원) 임금은 사업장 소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

제36조(문서의 게시 배포)

노동조합은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공고문 게시 혹은 인쇄물의 배포를 자유로이 행할 수 있다.

제41조(학자금 등 복지기금 조성)

①

사업조합은 학자금 및 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월 2억 5천만 원씩 연간 30억 원을 지급한다.

②

지급기간은 2001년 6월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지급시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④

시행일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추가로 지급되는 월 4천 2백만 원(연간 5억 4백만 원)은 2003년 7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⑥

교통카드 판독기 아래공간 광고사업권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이양한다(제반사항은 합의서에 의한다).

제42조(회사시설의 이용)

회사는 노동조합의 사무실을 대여하며 노동조합 활동상 필요한 집기비품, 통신, 기타 시설은 회사와 협의하여 대여 및 이용할 수 있다.

제43조(조합비 위탁)

회사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조합비를 종업원(조합원)의 임금에서 일괄 공제하여 매월 15일 이전에 이를 일괄 노동조합에 인계한다.

제45조(전임자)

①

회사는 노동조합 대표자(지부장)와 지부 사무업무 전담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하며, 노사간 협의 및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 등에 대해서 근로시간을 면제한다.

②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손실이 없도록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시간면제자 외 전임자의 활동에 대하여는 무급전임을 인정한다.

③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전임자를 특별한 사유없이 해고치 못하며 전임이 해제 되었을 시는 원직에 복직시킨다.

제46조(노조간부의 조합활동)

①

회사는 노동조합 간부가 노동조합규약 운영규정 및 세칙에 의한 회의참석으로 인한 휴무는 출근일로 인정한다.

②

노동조합은 회의 일시와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사와 사전 협의하에 개최한다.

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신청

1)

L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원고들이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절차상 공정 대표의무를 위반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소노사협의회(제6조), 문서의 게시 배포(제36조), 학자금 등 복지기금 조성(제41조), 회사시설의 이용(제42조), 조합비 위탁(제43조), 전임자(제45조), 조합활동(제46조) 등을 L 노동조합에 적용되지 않도록 배제함으로써 공정 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노동지방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다(서울2013공정9).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12. 절차상 공정 대표의무위반 부분은 각하하고, 단체협약 제6조, 제42조, 제45조 부분은 기각하였으며, 단체협약 제36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공정 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원고들이 체결한 단체협약 중 제36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를 L 노동조합에 적용되지 않도록 배제한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원고들의 행위는 공정 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 B, D, E, G, H, I, J는 단체협약 제36조에 대하여, 원고 A, D, J는 단체협약 제43조에 대하여, 원고들은 단체협약 제46조에 대하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단체협약의 각 조항을 L 노동조합에 적용하여야 하고, 원고들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단체협약 제41조에 규정된 학자금 등 복지기금을 L 노동조합에게도 지급 분배하여야 한다'는 시정을 명하였다.

1.

단체협약 제36조(문서의 게시 배포)

원고 B, D, E, G, H, I, J는 노동조합간 협의 필요 또는 조합원수 등의 이유로 현재 게시판 사용을 L 노동조합에게는 허용하고 있지 않고,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

2.

단체협약 제41조(학자금 등 복지기금 조성)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는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근본적으로 사용자와 소속 노동조합간에 당사자의 지위로서 체결하는 것으로서 제3자가 대리하여 체결을 하더라도 당해 단체협약 이행의 법적 책임은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과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이지 제3자는 될 수 없는 점, 실질적인 재원의 주체와 그 지급의 주체를 일치시키지 않으면 원고들의 제3자(또는 조직)를 통한 실질적인 부당노동행위 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해 법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문언상 학자금 등 복지기금의 지급주체는 사업조합이나 실질적인 지급의무 주체는 원고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업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한 L 노동조합에게도 적용되어야 하고, 단체협약 제41조의 학자금 등 복지기금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만 지급하고 L 노동조합에게 지급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 할 것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단한다.

3.

단체협약 제43조(조합비 위탁)

이 사건 단체협약 제43조는 문언상 조합비 일괄공제의 수혜 주체가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L 노동조합에 적용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원고 A, D, J는 조합비 일괄공제를 요청한 L 노동조합에 조합비 일괄공제를 하지 않았고,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

4.

단체협약 제46조(노조간부의 조합활동)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배차 조정을 통해 단체협약 제46조의 회의참석을 허용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만 배차 조정을 허용하고, L 노동조합의 요청에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는 문언상 대상 주체가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L 노동조합에 적용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L 노동조합에 배차조정 허용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이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

3)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19.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