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3. 18. 선고 2014구합10154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1. 11. 1. 설립되어 서울 중구 남대문로 84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약 23,000여명을 고용하여 금융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1981. 1. 25. 국민은행에 입사하여 참가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7. 10. 아래의 각 징계사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을 받았고, 2013. 7. 12. 수원지역본부 업무추진역으로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0.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 및 전보가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29.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이 사건 전보도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을 취소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3. 5.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