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3.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4부해79/부노8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중앙2014부해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반도체 제품 및 동부품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근로자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C지부 A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의 노조원으로, 2010년경 당시 위 지회의 사무장직을 맡고 있었다.
원고는 2010. 6.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뒤 2010. 7. 2. 별지 1의 (1) 기재와 같은 사유로 참가인을 권고사직 조치하였고, 참가인이 사직하지 아니하자 2010. 8. 2. 징계해고 하였는데(이하 '종전 해고처분'이라 한다),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등 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각 해고무효확인판결을 선고받았고{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2232호, 2013. 8. 1. 선고(이하 '관련민사사건 1'이라 한다), 2심 서울고등법원 2013나56169호, 2015. 7. 22. 선고}, 위 2심은 원고 및 참가인 쌍방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5다51685) 2015. 12. 29. 상고기각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원고는, 관련민사사건 1 판결 선고 후 종전 해고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2013. 8. 21. 관련민사사건 1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확정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참가인을 복직시켰으며, 2013. 8.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종전 해고처분에서의 처분사유 외에 종전 해고처분 이후의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특정해 별지 1 기재와 같은 사유(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로 징계해고 처분을 의결하였고, 재심징계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2013. 9. 13.자로 참가인에게 종전 해고처분에 대한 관련민사사건 1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확정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2차 징계해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이에 참가인 및 금속노조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3. 10. 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북지노위'라고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노위는 2013. 12. 9.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 및 금속노조는 2014. 1. 22.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고 한다)에 이 사건 초심판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노위는 2014. 3. 28.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다만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사건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해고의 처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그 양정에 있어서도 결코 과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규정
별지 2 '관계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2010. 1. 1.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한도 설정, 복수노조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여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었는데, 이 사건 지회는 2010. 3. 유급 노조 전임자 수(7명)와 처우를 종전과 동일하게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원고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사건 지회는 2010. 4. ~ 5. 위 요구 조건에 더하여 이 사건 지회에서 추천하는 사외이사 1명 선임, 해외공장 지분 변동시 노사합의, 투자유치시 구미공장 우선투자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원고와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금속노조는 위 요구의 관철이 어려워지자 금속노조 C지부에 파업을 검토하라는 지침을 하달하였고, 금속노조 C지부 D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후 위 지침을 이 사건 지회에 전달하고 이 사건 지회 간부들과 함께 파업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이 사건 지회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10. 6. 9.부터 쟁의행위를 시작하였다(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고 한다).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쟁의행위 기간 파업, 피케팅, 불매운동, 직장점거 등의 쟁의행위를 하였다. 그들은 파업기간 원고 사업장의 정문 경비실을 점거하고, 정문 앞, 사업장 내 생산공장 진입로, 주차장에 수십 개의 천막을 설치하여 점거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의 임직원 및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들은 정문으로 출입하지 못하고 서문으로 출입하였다.
참가인은 2010. 6. 9. 08:45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원고 사업장의 정문에서 금속노조에 소속된 주식회사 코오롱의 해고자들이 이 사건 지회의 파업 격려차 회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회사 직원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승용차를 정문 중앙에 세워 놓고, 이 사건 지회 조합원 약 20명과 함께 정문에서 원고의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거나 정문 앞에 앉아 원고 사업장으로 출입하는 납품차량과 물품출하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고, 결국 위 정리해고자들을 원고 사업장 내로 들어오게 하였다. 참가인과 이 사건 지회의 조직1부장인 E 등은 이 사건 지회 조합원 약 40명과 함께 같은 날 원고의 관리부 사무실에서 원고의 관리부장 F에게 이 사건 지회 간부 회의를 하겠다며 강당인 복지회관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F이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F의 책상을 위 사무실로부터 약 50m 떨어진 운동장 중앙에 갖다 놓아 그때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책상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같은 날 12:32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위 관리부 사무실에서 위 노조원들과 함께 '강당키를 달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원고는 2010. 6. 30.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하였고, 이 사건 지회는 2010. 7. 1. 이후 원고에게 수차례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10. 7. 6. '이 사건 지회의 교섭위원 대부분이 징계위원회에 재심 청구되어 있음'을 이유로, 2010. 7. 14. '노조전임자 처우의 현행 유지 철회 및 법정한도 내 적용 수용 등에 대한 사전 회신'을 이유로, 2010. 10. 4. '노조전임자에 대한 법정한도 내 수용, 인사경영권요구 철회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 확인'을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2010. 8. 30. 원고 사업장 서문에서 천천히 교행하는 방법으로 원고 사업장으로 출근하는 차량 및 출근하는 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D 및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 G는 2010. 10. 중순경 원고의 1공장을 점거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공장점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 사건 지회 조합원 210여 명은 2010. 10. 21. 쇠파이프 등을 들고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 당시 공장 안에 있던 원고의 직원 160여 명을 밖으로 강제로 몰아내고 위 공장을 점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장점거'라고 한다). 이들은 공장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① 원고의 직원 소유의 차량 유리창 등을 쇠파이프로 부수었고, ②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당시 공장에 있던 원고의 직원 9명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③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위 공장 2층 사무실의 컴퓨터, 기타 집기와 1층 제조1부 복도의 유리창, 현관 통유리문 등을 깨뜨렸고, ④ 원고 소유의 철조망, 원고 사업장의 정문과 위 공장 입구에 설치된 CCTV, 위 공장 정문 강화유리문, 위 공장 내 클린룸의 필터 등 시설물을 파괴하였다.
위 공장점거는 2010. 11. 3.까지 계속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은, ① 원고의 1공장 설비를 정지시킴으로써 생산라인에 있던 반도체 약 55,250매의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게 하였고, ② 위 공장 내에 있던 각종 설비와 자재를 파손하였으며{구체적으로, 위 조합원들은 ㉠ 2010. 10. 24. 반도체 제조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시가불상의 아이씨 마스트 마스크(IC Mast Mask) 12개를 집어던져 파손하였고, ㉡ 2010. 10. 30. 위 공장 내에 있던 시가불상의 아이씨 마스트 마스크 약 4,980개를 공장 밖으로 던져 이를 파손하였으며, ㉢ 2010. 10. 21. ~ 2010. 11. 3.까지 사이에, 위 공장 내부에 있는 설비 중 소금 성분에 취약한 시가불상의 메인설비 4대에 미리 준비하여둔 소금 3~4kg을 나누어 뿌리고, 시가불상의 계측기 약 102대의 부속품을 제거하거나 찌그러뜨리며, 시가불상의 치공구류 약 732개를 화공약품에 담그거나 멸실시키고, 위 공장 내에 있는 시가불상의 마스트 마스크 약 386개, 카피 약 14,047매, 카피 마스터(Copy Master) 약 1,840매 등 포토마스크 약 16,273매에 충격을 주거나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③ 위 점거기간 동안 반도체를 만드는 위 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고 각 출입문마다 황산 등 위험한 화공약품이 들어 있는 통을 배치한 후 점거 노조원 외의 출입을 금지시켜 일체의 생산활동을 중단시켰다.
참가인은 2011. 1. 28. 원고 사업장 정문에서 천천히 교행하는 방식으로 출근차량 및 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참가인은 2011. 8. 18. 조합원 20여 명과 함께 출입이 허가되지 않았던 원고의 복지회관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며, 원고 측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한편, 이 사건 쟁의행위가 장기화됨에도 쟁의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지회 집행부는 2010. 10. 중순경부터 쟁의행위의 요구사항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와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 원고는 2010. 11. 3. 이 사건 지회와 노사합의문을 작성하면서, 쟁의행위와 관련된 징계, 고소, 고발, 손해배상소송 등을 최소화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지회는 같은 날 위 공장점거를 중단하였다.
이 사건 지회는 2011. 5. 25. 원고에게 이 사건 쟁의행위를 철회한다고 통보하였고, 2011. 6. 13.경 정문 점거를 해제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직장폐쇄를 해제하였다.
참가인은 2011. 6.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 3), 6), 7)항의 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0고단1403, 1494, 1504, 1561, 2011고단46, 114(각 병합), 이하 '관련형사사건 1'이라 한다}, 위 판결은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2012. 6. 14.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또한 2013. 12. 24. 같은 법원에서 위 8), 9)항의 행위 등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및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고단1202-1(분리), 1082-1(분리, 병합), 1087-1(분리, 병합), 1094-1(분리, 병합), 1117-1(분리, 병합), 1158-1(분리, 병합), 1279-1(분리, 병합), 2013고단255(병합), 이하 '관련형사사건 2'라고 한다}, 이에 참가인 및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16. 1. 22.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4노179).
한편 원고는 참가인, G, E 및 이 사건 지회의 수석부지회장 H(이하 '참가인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0가합1503), 위 법원은 2013. 5. 31, '참가인 등이 이 사건 지회의 중요 핵심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 참가인 등은 이 사건 지회의 집행부로서 파업이 길어지자 노조원들을 독려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점거를 기획, 지시, 지도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결국 참가인 등은 이 사건 쟁의행위의 기획, 지시, 집행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 등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민사사건 2'라고 한다). 이에 참가인 등이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2015. 9. 17. 그 항소를 기각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13나3652), 현재 참가인 등의 상고로 대법원에 관련민사사건 2의 상고심이 계속 중에 있다.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 3, 6 내지 39, 42 내지 44호증, 을가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조건부 해고의 유효 여부
제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제1차 해고를 취소함이 없이 절차를 보완하고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행하여진 제2차 해고를, 그것이 단지 제1차 해고가 효력이 없을 것에 대비하여 행하여진 해고라는 것만으로 당연히 무효인 해고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그와 같은 제2차 해고가 제1차 징계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도중에 행하여졌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 무효의 해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종전 해고처분이 무효로 확정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징계의결된 이 사건 해고가, 그와 같은 조건부 해고라고 하여 그 자체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징계양정의 적정 등을 살피기로 한다.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활동이나 노동조합전임자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는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48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게다가 2010. 7. 1.부터 시행되는 구 노동조합법 제24조 제5항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쟁의행위 중 파업은 그 노무정지의 효율성을 확보, 강화하기 위하여 그 보조수단으로 소위 '피케팅'을 동반하거나, 직장에 체류하여 농성하는 직장점거를 동반하기도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 경우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적 저지나 물리적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직장점거는 사용자 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를 넘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 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조 전임자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참가인이 외부인을 원고의 사업장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원고 사업장의 정문을 무단 개방하여 점거하고, 참가인, E 등이 원고의 관리부장 사무실을 점거하고 관리부장의 책상을 옮겨놓아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이 사건 지회의 노조원들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원고의 공장을 점거하여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원고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거나 폭력 또는 위력에 의한 실력적 저지나 물리적 강제를 한 것이므로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불법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참가인의 징계사유 존부
보건대,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참가인이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집행부 상근직이자 핵심 참모 중 하나인 이 사건 지회의 사무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점, 참가인이 이 사건 제2 내지 7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내지 7사유는 각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제1 사유는 징계규정 제3조 제5, 14, 27항에, 이 사건 제2, 3, 7사유는 각 징계규정 제3조 제3, 5, 7항에, 이 사건 제4 내지 6사유는 각 징계규정 제3조 제3, 5, 7, 14, 27항에 각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해고사유는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이에 대해서는 피고도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고, 다만 중노위는 관련형사사건 1에서 참가인에 대해 업무방해죄 부분이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업무방해행위는 이 사건 해고사유에 포함되지 않고 위 판단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에 대한 중노위의 판단에 특별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판단은 무익적 기재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 부분도 따로 논하지 않는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두804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4, 18, 29, 43, 4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참가인은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이 사건 지회의 사무장으로서, 이 사건 지회 지회장인 G, 이 사건 지회 수석부지회장인 H과 함께 이 사건 쟁의행위의 계획·주도 등을 한 핵심인물이고, 관련민사사건 2에서도 참가인 등이 이 사건 공장점거를 포함해 이 사건 쟁의행위의 기획, 지시, 집행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참가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이 사건 제4, 6 사유와 같이 두 차례만 출근방해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내내 거의 매일같이 출근방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증거자료가 채집된 위 양일간의 행위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갑 제18호증 제12쪽).
특히 이 사건 공장점거와 관련하여 관련형사사건 1은, "① 금속노조 구미D과 이 사건 지회 지회장인 G가 이 사건 공장점거 파업을 최종적으로 결의하기 전인 2010. 10. 초부터 집회 때마다 노조간부들이 10월 집중투쟁을 한다고 선포하였고, 당시 만약 원고와 교섭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공장을 점거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조합원들 사이에 퍼져 있었던 점, ② 위와 같은 소문이 퍼져 있는 상태에서 G는 참가인에게 강도 높은 투쟁이 진행될 수 있으니 기본적인 음식물을 준비해 놓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그 지시를 받아 2010. 10. 15. 13:42경 대구시 서구 내당동 소재 홈플러스 내당동 지점에서 장기간의 공장점거에 대비하여 컵라면 100박스, 샘물 500ml 20개들이 50박스, 70매들이 여행용 티슈 93개, 300미터 길이 두루마리 휴지 4개들이 2박스, 초코렛바 37팩, 미숫가루 10포, 칫솔 4개들이 15상자, 담배 60보루, 죽염 250그램들이 8포와 생산설비를 훼손하는데 사용할 소금 10kg 등 2,702,950원 상당을 구입하였으며, 같은 날 구미시 I 소재 J협동조합에서 공장점거 중 단식을 하는 사람들이 섭취할 발효음료인 산야초 50개 59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2010. 10. 17. 11:26경 위 물건을 받아 공장점거를 준비하였고, 한편 금속노조 C지부 K도 2010. 10. 15. 인터넷의 옥션사이트를 통하여 점거농성에 필요한 1회용 식량 1,600개 시가 5,530,000원 상당을 주문하였고, 같은 달 16.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소재 HK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식량을 받아 공장점거를 준비한 점, ③ G는 D과 공장점거를 하기로 결정한 직후 회사 정문에서 참가인에게 '내일 1공장에 들어가니까 지난번에 준비한 음식물을 시간 맞춰서 준비하라'고 지시한 점, ④ 공장점거를 하기 전에 G는 E을 통하여 이 사건 지회 수석부지회장 H을 비롯한 노조간부들을 모아놓고 공장점거를 하므로 노조원들을 잘 챙겨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D은 E에게 공장 안으로 들어가라는 취지의 방송을 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송이 나가자 노조의 간부들과 대의원들이 미리 철조망을 잘라 준비해 둔 주차장 쪽으로 선두에서 뛰어갔던 점, ⑤ 참가인 및 K이 준비한 컵라면, 휴지, 초코렛바, 미숫가루, 죽염, 소금, 산야초, 1회용 식량 등은 여러 개의 배낭에 나누어 담겨져 1공장으로 진입하는 노조원들이 분담하여 들고 들어갔고, D, K, H, E, L를 비롯한 노조원들이 1공장 안으로 들어갈 때 이들은 미리 준비된 30여 개의 쇠파이프를 나누어 들고 1공장으로 진입한 점, ⑥ 1공장 점거기간 동안 노조원들은 쇠파이프, 쇠톱, 빠루, 가스통 등의 위험한 물건을 1공장 내에 배치하여 경찰 또는 회사 경비용역의 진입에 대비하였던 점, ⑦ G는 1공장 점거파업 무렵 휴대폰으로 '2010. 10. 29.자로 내일부터 시간단위로 마스크 다량 파손(1차), 마스크 전부 파손(2차), 남아 있는 생산설비 올 파손, 내부 상태상 일요일까지 승부 봐야 함', '2010. 11. 1.자 현장진입 동지들은 기계파괴를 비롯한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수신하는 등 공장 안에 머무르고 있던 노조원들과 재물손괴 등에 관하여 의사를 교환하였던 점 등"을 각 인정한 뒤, 참가인, H, E 등은 이 사건 공장점거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재물손괴 등 범죄행위들 중 일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각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 범행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가인의 이 사건 공장점거와 관련한 무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공장점거와 관련해 앞서 본 참가인의 지위, 행위 태양, 준비물의 내용, 가담 정도, 비위행위 과정에서 다른 노조간부들과의 접촉가능성 및 부수적으로 다른 비위행위가 파생될 것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은 다수의 다른 노조원들이 부수적으로 손괴 등의 행위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음을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수인하였고, 오히려 자신들의 파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도구로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장점거기간 동안 발생한 노조원들의 시설물 등 파괴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거액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노조원들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9명이 다치는 등 그 피해가 막대하였다.
관련민사사건 1에서 이 사건 공장점거에 관여한 D, M, N, O, P, Q에 대하여 내려진 각 해고처분 등은 모두 정당하다는 취지 및 G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장점거 이전에 2010. 7. 2. 해고되어 비록 해고사유에 공장점거 부분은 포함이 안되었지만 파업주도 및 파업에 따른 손실만으로도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관련민사사건 1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D, M, N, O, Q, G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각 해고처분 등이 모두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다(한편, 이 사건 지회의 수석부지회장 H 역시 참가인에 대한 종전 해고처분이 있을 무렵에 징계해고되었다).
이 사건 지회의 부지회장인 R, S이 비록 2010. 7. 2.자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지만 그 이후 R은 2010. 10. 10.자로 해고처분을, S은 2010. 11. 8.자로 해고처분을 받았고, 이 중 S은 2013. 1. 18.경 복직되었지만 R은 복직이 안되었으며, 이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R의 위 직위해제처분 및 해고처분, S의 위 직위해제처분은 모두 정당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2225), 이들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3나53573), 이들이 제기한 상고심 역시 2015. 12. 10. 상고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최종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다50156).
S은 이 사건 지회의 부지회장으로 직책상 참가인보다는 서열이 높지만 비상근 노조간부이고, 대구지방법원 2014노173 사건에서 이 사건 공장점거 등 범죄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으나 참가인보다 다소 형량이 낮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E은 참가인과 같은 상근노조간부이기는 하지만 서열이 참가인보다 낮고, 관련형사사건 1에서 참가인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S, E의 이 사건 쟁의행위에 대한 가담의 정도가 참가인의 것보다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위 두 명이 원고 회사에 복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조건부 복직 및 이 사건 해고를 당한 참가인에게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참가인에게, 관련형사사건 1에서 위 2의 다. 3), 6), 7)항의 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상고심에서 최종 확정되었고, 관련형사사건 2에서도 위 2의 다. 8), 9)항의 행위 및 기타 범죄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및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항소심에서도 참가인 및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단체협약 제29조 제3항에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점,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적법성 등 여러 이유에서 볼 때 이 사건 해고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므로 보건대, 참가인은 피고가 승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한 자 즉, 피고보조참가인에 불과하여 피참가인인 피고의 소송행위와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없는바(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참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의 처분사유 자체는 정당하게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절차상의 하자 자체에 대해서도 부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의 소송행위와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들은 그 당부와 관계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박우근 한웅희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합101889
판결선고
2016. 1. 28.
별지
각주1) 청구취지상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