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에이디티캡스(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본사와 지역본부 8개소, 전국에 69개 지사를 두고 상시 근로자 3,900명을 사용하여 기계경비, 인력경비 등의 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1. 4. 1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2. 10. 1.부터 B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참가인 회사는 2013. 10. 1.자 부서장급 정기 인사발령을 통해 원고를 B에서 C으로 전보 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전보 발령지인 남원지사로 부임하지 아니한 채 2013. 10. 1.부터 2013. 11. 4.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하여 2013. 10. 2.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직책과 업무특성을 감안할 때 장기간의 연차휴가는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특히 2013. 10. 1.부터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어 연간 사업계획 수립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하여야 함을 이유로 원고의 연차휴가 사용신청에 대해 2013. 10. 1.부터 2013. 10. 11.까지 허용함을 통보하고,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그 이후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C으로의 전보 발령, 부장으로의 승진 누락 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계속하여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2013. 10. 14., 16., 21. 출근독촉서 송부, 전화통지 등을 통해 원고에게 출근할 것을 독촉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13. 10. 23. 무단결근을 이유로 원고를 C에서 해임하고 호남본부로 대기발령하면서, 원고에게 2013. 10. 28.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서면진술서에는 '포항지사 근무 1년차에 350km 원거리 이동에도 인사발표 당일 알게 되었다. 최소한 면담은 한번쯤은 있었어야 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대구·경북권 내의 영업 팀원 또는 인사발령에 따라 나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직원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 거듭 회사에 심리를 끼쳐 죄송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참가인 회사는 이를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고, 2013. 10. 28. 원고에게 명예퇴직과 비상근고문 계약 체결을 제안하였다.
원고는 2013. 11. 7. 09:05경 참가인 회사의 D 부장에게 '불가피한 개인적(전보)를 이유로, 2013. 10. 31.자로 퇴직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퇴직원과 합의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D 부장은 2013. 11. 7. 15:06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D 부장은 원고에게 사직사유 '불가피한 개인적(전보)' 중 '(전보)'를 삭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는 2013. 11. 11. D 부장의 요청대로 사직사유를 수정하여 퇴직원과 합의서 등을 재차 팩스로 송부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2013. 10. 31.자로 퇴직처리하였고, 2013. 11. 15. 원고에 대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으며, 2013. 11. 18. 원고의 급여계좌로 퇴직금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3. 12. 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 회사가 행한 2013. 10. 1.자 인사발령, 같은 달 23.자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같은 달 31.자 해고 및 같은 해 11. 7.자 감봉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남2013부해485, 489~491(병합)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2. 6. '원고의 퇴직원 제출은 진의의 의사표시이고, 원고와 참가인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4. 2.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4부해165호로 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2.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9, 6-1·3호증, 을나 제1 내지 6,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보처분의 위법
원고는 1991. 4. 17. 참가인 회사의 대구지사 사원으로 입사한 이래 대구, 구미, 안동, 포항 등 대구·경북지역에서만 근무하여 왔다. B으로 부임한지 1년만에 사전 협의도 없이 원고를 호남본부 C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인사규정의 순환보직 규정이나 신의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전보처분이다.
사직 의사의 부존재
원고가 D 부장에게 비상근고문의 구체적 내용과 정상적인 퇴직금 산정 등에 관한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D 부장이 먼저 퇴직원에 서명날인하여 발송해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문자메시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퇴직원을 팩스로 송부한 것이다. 위와 같이 원고는 비상근고문 계약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목적으로 퇴직원을 보낸 것인 점, D 부장이 원고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도 '원본 접수후 퇴직금 계산 및 비상근고문 관련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분명히 표시되어 있는 점, 팩스로 퇴직원을 송부한 이후 참가인 회사의 임원들에게 영업사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호소하였던 점, 원고가 현재까지 의원면직과 조건관계에 있는 비상근고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원본이 아닌 팩스 사본에 의한 퇴직원 제출을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비진의 의사표시 및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무효
설령 원고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진의가 아님을 D 부장은 알고 있었고, 위 의사표시는 D 부장의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의 퇴직처리는 부당한 해고이다.
재심판정의 위법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퇴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어 원고와 참가인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인사규정
제18조(순환보직)
사원의 보직은 3년 주기의 순환 보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구개편이나 회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보직변경 및 전임)
사원의 보직변경 및 전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한다.
사원의 승진할 경우 동일직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정원을 초과한 때
특수교육을 마치고 재배치될 때
기구가 폐쇄 또는 축소된 때
기구의 변경 또는 정원조정으로 인원의 조정이 이루어진 때
사원의 인력 개발 및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0조(보직변경 및 전임절차)
사원의 보직변경 및 전임 사유가 발생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품의하여 대표이사의 재가를 받는다.
보직변경 및 전임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임치 않을 시는 근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면직 처리할 수 있다.
인정사실
원고는 1991. 4. 1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후 계속하여 대구·경북지역에서만 근무하였고, 2012. 10. 1.자로 B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전보처분 당일인 2013. 9. 27. E본부장인 F에게 전화로 이 사건 전보처분에 대해 항의하였고, F 본부장은 원고에게 '8년차 이상은 타본부로 인사조치를 하였다'고 알려주었다.
원고는 2013. 10. 28., 같은 달 31. D 부장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다.
원고는 2013. 11. 7. 퇴직원에 자필로 퇴직사유를 '불가피한 개인적(전보)'로, 퇴직일을 2013. 10. 31.로 기재한 후 서명하고, 합의서(확인서)에도 역시 자필로 퇴직일을 2013. 10. 31.로 기재하고 서명한 후 이를 팩스로 참가인 회사에 송부하였다.
D 부장은 원고에게 퇴직사유에서 '(전보)'의 삭제를 부탁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2013. 11. 11. 퇴직원의 퇴직사유 중'(전보)'를 삭제한 후 이를 합의서(확인서)와 함께 팩스로 다시 송부하였으며, 추가로 '2013. 10. 14. ~ 2014. 10. 31.까지의 무단결근에 대해 유급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해 주기를 신청하며, 향후 2013. 10. 31.자 퇴직의사를 번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신청 및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참가인 회사에 제출하였다.
원고가 지사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의 성과목표 및 성과요약, 근무성적 및 근무평점은 아래와 같다.
2013. 10. 1.자 정기 인사발령 당시 G 차장은 영동지사에서 김해지사로, H 차장은 동부산지사에서 안동지사로, I 부장은 목포지사에서 청주지사로 각 발령받는 등 원고 외에도 타 지역으로 발령받은 직원이 있었고, 2009. 10.경부터 2013. 10.경까지 지사장 보직자 중에서 입사경력 20년 이상 장기근무자 중 타 지역(도 단위)으로 전보 발령된 사례는 위 G을 포함하여 7건 있다. 참가인 회사는 특히 매니저(팀장/지사장 이상)의 경우에는 리더쉽, 업무능력, 다양한 경험 및 영업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타 지역으로 전보발령하기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