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4구합10277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4. 1. 설립되어 E시외버스공용터미널에서 상시근로자 460여 명을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C은 2008. 11. 18. , 참가인 D은 2007. 9. 19. 원고에 각 입사하여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원고의 사업장에는 1988. 8. 24. 설립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상급단체로 하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B지부(이하 '전자노조지부'라 한다)와 2010. 6. 28. 설립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상급단체로 하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 비스노동조합(이전 명칭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다, 이하 '운수노조'라 한다) B지회(이하 '운수노조지회'라 한다)가 존재하는데, 참가인 C은 2010. 6. 28.경 운수노조지회에 가입하여 조직쟁의부장, 참가인 D은 2010. 6. 28.경 운수노조지회에 가입하여 사무장으로 활동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3. 11. 25.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참가인들을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들에게 징계의결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참가인들과 운수노조는 2013. 12. 3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각 구제를 신청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2. 24.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들과 운수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전북2013부해361/부노61(병합)].

마.

참가인들과 운수노조는 2014. 3. 7.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3. 11.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에 불복하여 각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 앙노동위원회는 2014. 5. 21.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나 징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원고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들, 운수노조,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중앙2014부해269/부노40(병합)].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운수노조지회는 2010. 12. 8.부터 2012. 7. 3.까지 쟁의행위를 하며 원고의 경영위기를 가져왔고, 그 과정에서 전자노조지부장이나 직장 상급자를 모욕하고 폭력 행위를한 점, 참가인들은 운수노조지회의 간부들로서 업무방해, 폭행, 회사 시설물 파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주도한 점, 참가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위법행위 및 사규위반행위를 반복한 점, 참가인 D은 정직 30일의 징계전력이 있어 원고의 승무원 사원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를 가중하여야 하는 점, J, K, L, M 등 4명(이하 'J 등'이라 한다)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맞지만, 운수노조의 평조합원으로서 비위행위의 내용, 정도, 횟수 등이 참가인들에 비하여 가볍고,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 처리된 후 급여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신입사원으로 재입사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징계양정이 이루어진 것이고 다른 비위행위자들과의 형평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도,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한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운수노조 및 조합원들의 단체교섭의 경위

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전북지역 소재의 육상운송업 또는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한 전자노조에 가입해 왔는데, 이들 중 120여명은 2010. 6. 28.경 위 조합을 탈퇴함과 동시에 운수노조에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운수노조지회가 설치되었다.

나)

운수노조는 2010. 6. 29.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운수노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 부칙(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노조법 부칙'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였다.

다)

운수노조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운수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것을 청구하는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9. 8. 운수노조는 노조법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운수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는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운수노조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원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씩을 운수노조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전주지방법원 2010카합404호)을 하였다.

라)

그 후 운수노조는 2010. 10. 25. 원고에 대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12. 7. 위 당사자 간에 실질적으로 충분한 교섭이 없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위 당사자들에 대하여 근로조건 등 실질적인 교섭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교섭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하였다.

2)

쟁의행위의 개시

운수노조는 위와 같이 쟁의조정신청을 하는 한편, 2010. 11. 8.부터 같은 달 9.까지 쟁의행위 여부에 관한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가결한 다음, 2010. 12. 8.부터 파업 등의 쟁의행위(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고 한다)를 시작하였다.

3)

대체근로 및 경비인력의 투입

가)

원고는 이 사건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 이 사건 파업으로 운행이 중단된 버스를 운행하기 위하여 원고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 32명(이하 '대체근로자'라고 한다)을 신규로 채용하여 대체근로를 시작하였고, 이에 운수노조는 전주지방법원에 2011. 3. 23. 위와 같은 대체근로의 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1. 4. 25.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적법함을 전제로 원고로 하여금 운수노조의 쟁의행위 기간 중 ① 위 대체근로자로 하여금 일을 시키거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행위, ② 운수노조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행위등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1카합169호), 원고는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위 2011. 4. 25.자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다(이 법원 2011카합287호).<1>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쟁의행위가 개시된 2010. 12. 8. 소외 주식회사 보디가드라인과 사이에 경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원고의 사무실 등지에 경비인력을 배치하였다.

4)

운수노조와 다른 버스회사 사이의 합의 성립

운수노조는 2011. 4. 21. 원고를 포함한 다른 버스회사 사업장에서 계속되었던 이 사건 쟁의행위에 대해 '사측은 노조 가입 이후 합의시까지 노조운동 관련하여 징계를 철회하고 이후 인사상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사측과 노측은 서로 고소·고발한 민, 형사상 소송을 취하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다른 버스회사와 합의하였으나, 원고와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5)

이 사건 쟁의행위 이전의 참가인들의 범죄 행위에 관한 경과

가)

참가인 D 징계사유 ① 관련

운수노조지회 조합원인 N이 2010. 9. 14. 10:50경 O에 있는 B 후생관 대회의실에서 위 회사 전무이사 P이 해고 운전사 5명에 관한 노사 교섭 중 급한 약속이 있음을 들어 위 대회의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알루미늄 재질의 명패를 P을 향해 던졌고, 참가인 D은 위와 같이 N이 던진 명패에 어깨를 맞아 뒤돌아보는 P을 향해 500㎖ 물병을 던지고 P의 복부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N과 공동하여 P에게 우안 안구 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11고단88호), 참가인 D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전주지방법원 2011노1157호), 위 판결이 2011. 11. 30. 확정되었다.

나)

참가인 C 징계사유 ① 관련

참가인 C은 2010. 10. 8. 10:00경 O에 있는 E시외버스터미널(이하 'E시외버스터미널'이라 한다) 출구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동료 노조원 및 버스이용 승객들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아침부터 욕을 안할라고 그랬는데 저 2층에 있는 개자식(F 지칭)이 우리 근로자들의 좋은 조건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아침마다 투쟁을 하고 있는데 사람 새끼라면 저렇게 행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자식입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F을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욕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전주지방법원 2011고단1120호),

6)

이 사건 쟁의행위에 수반된 범죄행위에 관한 경과

가)

참가인들의 징계사유 ② 관련

참가인 C, 참가인 D, K, L 등은, 동료 노조원 30여 명과 함께 2010. 12. 8. 02: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사이에 E시외버스터미널의 출입구를 버스로 가로막은 후 버스 타이어의 공기압을 제거하고, 버스의 배터리 선과 엔진벨트 등을 끊어놓고, 수십대의 버스 전면유리창과 후사경에 페인트를 뿌려두고, 위 터미널의 출입구 통로에 앉아 "노동주권사수", "전조합 똘똘 뭉쳐 민주노조 건설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버스의 입출차를 막아 원고로 하여금 버스 156대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C, D, K, L 등은 동료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원고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전주지방법원 2011고단1157호).

나)

참가인들의 징계사유 ③ 관련

M, K, J 등은 동료 노조원 40여 명과 함께 2011. 1. 10:20경부터 같은 날 10:55경까지 사이에 O에 있는 원고 회사 정문과 후문, 원고 회사 옆 건물 옥상 등으로 올라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돌멩이, 유리병 등을 원고 회사 사무실을 향해 집어던지고 대나무 막대기와 쇠막대기로 사무실 유리창 등을 깨뜨렸는바, 피고인 Q은 소속 노조원들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지시 및 독려하고, M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동료 노조원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바리케이트를 들고 원고 회사 2층 사무실 출입문을 수회 찍고, K 및 J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동료 노조원들과 함께 원고 회사 2층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등을 집어던지고, R은 미리 준 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나무 막대기(길이 170cm, 지름 4cm)로 원고 회사 사무실 유리창을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M, K, J 등은 동료 노조원 40여 명과 공모하여 원고 소유의 유리창 66장, 방화문 1개, 방범창 22개, 적외선 카메라 5대, 아크릴간판, 폴리글라스 7개 등 시가 합계 20,9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전주지방 법원 2011고단 1306호),

다)

참가인들의 징계사유 ④ 관련

참가인 C, 참가인 D은 2011. 2. 25. 21:4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사이에 운수노조의 조합원 20명과 공모하여 E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 부근에서 위 터미널 주차장에 주차 중인 버스들을 향해 유리병, 돌 등을 던지다가 원고가 회사 경비를 위하여 고용한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성명을 알 수 없는 운수노조의 운수노조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위 직원인 S, T, U, V 등에게 각 2주 내지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W, X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전주지방법원 2011고단1334호).

라)

참가인 C의 징계사유 ⑤ 관련

참가인 C, K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동료 노조원들과 함께 2011. 4. 29. 08:05경 E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자신들의 파업이후 신규로 채용된 운전기사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던 중 G이 승객들을 태우기 위해 Y H행 버스를 운전하여 승차홈으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대체인력이라고 하면서 사진촬영을 하려고 하다가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K은 커피를 G을 향해 뿌리고 G의 배 부위를 잡아당기고, 참가인 C은 G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G의 목 부위를 휘감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노조원들은 손으로 G의 머리 및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K, C 등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동료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G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전주지방법원 2011고단1307호).

마)

참가인 C의 징계사유 ⑥ 관련

참가인 C은 2011. 7. 7. 08:16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북도청 앞 광장에서, 그전에 위 노조가 위 광장에 무단으로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것을 발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노조원들과 함께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청원경찰인 Z를 비롯한 다수의 공무원들이 위와 같이 행정대집행을 방해하는 노조원들을 끌어내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Z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1회 때려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Z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Z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참가인들 및 J 등에 대한 위 형사소송의 경과

(1)

참가인 C은 2012. 2. 23. 전주지방법원 2011고단1043 등(병합) 사건에서 위와 같은 행위들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2014. 2. 14. 전주지방법원 2012노336 등(병합) 사건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며, 현재 상고심이 대법원 2014도3251호로 계속중이다.

(2)

참가인 D은 2012. 2. 23. 전주지방법원 2011고단1043 등(병합) 사건에서 위와 같은 행위들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2014. 2. 14. 전주지방법원 2012노336 등(병합) 사건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며, 현재 상고심이 대법원 2014도3251호로 계속중이다.

(3)

2012. 2. 23. 전주지방법원 2011고단1043 등(병합) 사건에서 위와 같은 행위 등에 대하여 J, L, M는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K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모두 항소를 취하하였다. 그 후 검사의 항소로 계속된 전주지방법원 2012336 등(병합) 사건에서 2014. 2. 14. 검사의 J 등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J 등에 대한 위 각 판결은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

7)

이 사건 쟁의행위 이후 참가인들의 범죄 행위에 관한 경과

가)

참가인 C의 징계사유 ① 및 참가인 D의 징계사유 ⑤ 관련

참가인 C, 참가인 D은 2012. 9. 20. 18:30경부터 19:50경까지 원고가 소유, 관리하는 E 시외버스터미널 건물의 입구 계단 및 통로에서 운수노조 조합원인 AA, AB, AC, AD, AE, AF 등과 공동으로,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피켓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하면서 위 원고 회사의 관리인 P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시간 20여 분 동안 위 장소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퇴거불응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나)

참가인 D의 징계사유 ⑤ 관련

참가인 D은 2012. 9. 25. 18:40경부터 20:00경까지 원고가 소유, 관리하는 E시외 버스터미널 건물의 입구 계단 및 통로에서 운수노조 조합원 등인 AG, AH, AI, AJ, AK, AL 등과 공동으로,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피켓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하면서 위 원고 회사의 관리인 P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시간 20여 분 동안 위 장소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퇴거불응죄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참가인들에 대한 위 형사소송의 경과

2013. 10. 16. 전주지방법원 2013고정5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등 사건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참가인 C은 벌금 50만 원, 참가인 D은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4. 1. 10. 모두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8)

원고의 운수노조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합의의 성립

가)

원고는 2011. 4. 18. 운수노조와 참가인들, J 등 조합원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1가합2127호로 운수노조 등이 이 사건 쟁의행위에 수반하여 행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2. 5. 참가인들, J 등 운수노조 조합원 일부는 원고에게 합계 약 6,6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참가인들, J 등 19명이 광주고등법원 (전주)2013나237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계속 중인 2014. 7. 23. 원고와 참가인들, J 등 19명 사이에 원고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아가 원고와 운수노조는 그 무렵 당시 원고와 운수노조 및 조합원들 사이에 계속 중이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사건, 청구이의 사건,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 손해배상청구 사건, 단체교섭의무 확인 사건 등을 모두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9)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원고에 대한 임금청구소송의 경과

한편 참가인들을 포함한 원고 소속 근로자 101명은 2010. 9. 6.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0가합5105호로 '원고가 2007년경 이후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 시급만을 기준으로 하여 각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미지급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 13. 위 근로자들 101명에게 미지급 수당 등 합 553,004,27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2. 2. 2. 광주고등법원 (전주)2012나773호로 불복하여 현재 위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10)

J 등의 재입사

J 등은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게 각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며 퇴사하였다가 원고에 다시 입사하였는데, 재입사 당시 운수노조에서 탈퇴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데 대하여 반성하며, 사규를 엄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광주고등법원 (전주)2012나773호로 계속 중이던 임금청구 소송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4, 23, 26, 27호증, 을나 제2, 3, 4, 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참가인들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 ① 2010. 10. 8. 전자노조지부장에 대한 모욕행위, ② 2010. 12. 8. 원고의 버스운행 업무 방해행위, ④ 2011. 2. 25. 터미널에서 경비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⑤ 2011. 4. 29. 대체근로 운전원에 대한 폭행행위, ⑥ 2011. 7. 7. 행정대집행을 하던 청원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⑦ 2012. 9. 20. 원고가 소유 및 관리하는 터미널에서의 퇴거불응행위는 인정되나, ⑧ 2011. 2. 1. 원고의 유리창 등 재물을 손괴한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위 인정되는 참가인 C의 징계사유 ①, ②, ④, ⑤, ⑥, ⑦ 행위는 원고 단체협약 제42조 제2항 제1, 2, 6, 7호, 승무직 사원 징계규정 제10조 제3, 4, 10, 12, 13항이 규정하는 해고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 D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 ① 2010. 9. 14. I에 대한 폭행행위와 그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것, ② 2010. 12. 8. 원고의 버스운행 업무방해행위, ④ 2011. 2. 25. 터미널에서 경비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⑤ 2012. 9. 20.과 같은 달 25. 원고가 소유 및 관리하는 터미널에서의 각 퇴거불응행위는 인정되나, ③ 2011. 2. 1. 원고의 유리창 등 재물을 손괴한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위 인정되는 참가인 D의 징계사유 ①, ②, ④, ⑤ 행위는 원고 단체협약 제42조 제2항 제1, 2, 5, 6, 7호, 승무직사원 징계규정 제10조 제3, 4, 10, 12, 13항이 규정하는 해고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등 참조).

또한,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어서, 징계대상자로 된 수인의 근로자들 사이에 징계양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도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그 직무의 특성, 평소의 소행이나 근무성적,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어 징계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합리적 차별을 둘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자의적 취급으로서 평등원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0573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참가인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J 등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1)

원고는 올바른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러한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새로이 운수노조지회를 구성하고 노동조합법에 따라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운수노조지회의 요청을 무시하면서 그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 왔다. 그리고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운수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받고서도 오히려 이 사건 쟁의행위 중에 새로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장기간 진행하면서 계속하여 단체교섭을 사실상 거부하였다. 그러자 운수노조가 이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단체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참가인들이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데에는 운수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은 원고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참가인들과 함께 또는 다른 노조원들과 단체행동에 참여하였던 J 등은 아무런 징계처분도 받지 않고 퇴사하였다가 수개월 내에 재입사하였다. 그런데 J, M, K은 참가인들이 가담하지 않은 2011. 2. 1. 원고의 유리창 등 재물을 손괴한 행위에 가담하였고, K, L은 참가인들과 함께 2010. 12. 8. 원고의 버스운행 업무방해행위에 가담하였으며, K은 또한 참가인 C과 함께 2011. 4. 29. 대체근로 운전원에 대한 폭행행위에 가담하였다. 위 행위들 이외의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참가인 C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참가인 D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각 선고받고, J, L, M는 참가인 C과 같은 정도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K은 참가인들보다 더 무거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그리고 J 등이 원고에 재입사하면서 운수노조를 탈퇴하고 각서를 작성하며, 임금청구소송을 취하하는 등 정당한 권리 행사까지 포기한 것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조건 속에서 원고의 의도에 따르게된 것으로 보여, 이를 징계양정의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과 J 등 사이에는 가담한 비위행위의 내용, 선고받은 형벌의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만한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운수노조지회에서의 직책에 따라 참가인들을 차별적으로 취급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이 위법한지 여부

결국, 원고가 참가인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고진흥 정유미

각주1) 관계법령및규정

각주2) 그런데 원고는 그 후 위 2011카합287호 결정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에 재항고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의 대체근로자 투입행위는 이 사건 쟁의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운수노조의 가치분신청은 당초부터 그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거나, 또는 그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더이상 그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2. 1. 31. 위 2011카합169 결정을 취소하고, 운수노조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2011라39호), 위 결정은 2012. 6. 8.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2012269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