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9. 2. 선고 2014구합102936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4.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가.

B 시설에 관한 536,023,610원의 보조금환수 처분 중 107,000,0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C 시설에 관한 113,155,110원의 환수처분 중 96,252,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D 시설에 관한 17,437,860원의 환수처분을

나.

E 시설에 관한 31,629,330원의, F 시설에 관한 10,405,210원의 각 시설회계로의 반환명령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애인거주시설 설치 운영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1972. 12. 11.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위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D,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B,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C, 노인요양시설인 E과 F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보건복지부는 전국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하면서 원고 법인 시설들에 대하여 2014. 2. 10.부터 같은 달 21.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처분 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13. 보건복지부의 통보에 기해 원고에게 B 시설에 대하여 536,023,610원(과다 배치한 생활지도원 인건비 388,842,570원 + 법인사무수행 시설직원 인건비 102,875,270원 + 과다 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 44,305,770원)의, C 시설에 대하여 113,155,110원(법인사무수행 시설직원 인건비 90,927,750원 + 과다 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 22,227,360원)의, D에 대하여 과다 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 17,437,860원의 각 보조금환수 처분(이하 '이 사건 보조금환수 처분'이라 한다)과 E 시설에 대하여 부당 지급한 야간수당 31,629,330원의, F 시설에 대하여 부당 지급한 연장·야간·휴일 수당 10,405,210원의 각 시설회계로의 반환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28.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