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67. 5. 15.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31명을 사용하여 조간신문 C, 월간지 D 등을 발간하는 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3. 7. 2. 원고에 입사하여 C에 게재할 만화, 만평 그림 업무에 종사하다가 1997. 12. 31. 명예퇴직한 후, 다시 1998. 1. 3.부터 원고 사무실에서 만화, 만평 그림 업무를 계속하여 왔다.
원고는 2013. 12. 5. 참가인에게 구두로 경영 사정상 만화, 만평의 게재를 중단하니 그만 출근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참가인은 2014. 2. 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전남 2014부해74호로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21.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통보는 서면통지에 의하지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8.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 2014부해465호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14.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5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가인은 1997. 12.경 퇴직 이후 4대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은 채 16년 동안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이 동결되어 있었던 것에 반하여 참가인의 고료는 2005년경 대폭 인상된 점, 참가인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자유롭게 출퇴근하며 원고의 간섭없이 다른 신문사에 시사만화, 만평을 기고하고 고료를 지급받는 등 영리행위 및 겸직행위를 한 점, 원고는 참가인의 창작물인 시사만화, 만평의 내용에 대하여 지시나 간섭을 하지 않은 점, 원고가 참가인에게 매월 일정한 고료를 지급한 것은 참가인이 매월 일정한 양의 시사만화, 만평을 제공한 것에 기인하는 점, 원고가 참가인에게 작업실을 제공한 것은 참가인과 원고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원고와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 원고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그러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이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 하는 자를 말한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 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인정 사실
참가인은 원고의 문화부장으로 근무하며 시사만화, 만평 등 그림 업무를 담당하다가 경영이 악화되어 1997. 12. 31. 명예퇴직을 하고, 그 후 2일 만에 다시 원고 사무실로 출근하여 퇴직 전에 담당하던 그림 업무를 계속하였다.
참가인은 퇴직 전과 동일하게 매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30경 출근하여 원고 각 부서장의 데스크회의에서 정해진 방향에 따라 시사만화 'E'과 만평 'F'을 작성하고 신문 편집 총책임자인 편집국장의 결재를 받아 필요할 경우 수정작업을 거친 후 오후 5:30경 또는 연장근무 이후 퇴근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원고가 제공하는 비품과 소모품 등을 사용하여 그림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상 출장을 갈 경우에는 원고로부터 교통비를 지급받았다.
참가인은 신문에 실리는 시사만화, 만평의 수량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았으며, 추가로 신문기사에 필요한 삽화작업 등을 하여도 급여는 변동이 없었다.
참가인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매년 1~2회씩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신문 및 월간지 구독부수 확장을 위한 판촉활동을 하였고, 만평에 대한 정부기관의 항의가 있으면 원고에게 불려 가 문책을 당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의 급여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참가인을 위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은 원고 회사로부터의 급여소득 이외에 시사만화 등 그림의 제공을 통하여 주식회사 G로부터 2008년에 1,220,000원, 2009년에 1,580,000원, 2011년에 H대학교로부터 1,520,000원, 2012년에 I신문사로부터 7,338,910원, 주식회사 G로부터 1,580,000원의 소득을 올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 8호증, 을나 제2, 4, 5, 6, 8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770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1997년 퇴직 전후에 걸쳐 그림 업무라는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해온 점, ② 참가인이 담당한 시사만화, 만평 등 그림 업무는 그 결과물이 언론사인 원고의 정치적 견해나 사회에 대한 시각을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원고의 편집국장 등 제작 간부들은 그 결재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참가인은 원고 사무실로 일정하게 출근하여 원고가 제공한 작업도구, 비품 등을 사용하여 그림작업을 하였으며, 이러한 그림작업은 작가 고유의 개성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3자에 의한 대행이 불가능한 업무인 점, ④ 참가인은 업무량의 증감에도 불구하고 매월 고정적 ·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그림 업무 이외에 원고가 지시하는 부수적 업무에도 종사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참가인이 원고 이외에 다른 곳에 시사만화 등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소득 규모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참가인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고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따라서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통보를 통하여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고, 같은 취지에서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한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고진흥 정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