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2009. 1. 1. 피고 산하 C고등학교에서 육상 단거리부 코치로, 원고 B은 2012. 1. 1. 같은 학교에서 사격부 코치로 각 채용된 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하였다.
원고들이 2014. 3.경 C고등학교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지위에 관한 다툼은 민사소송의 대상일 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단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는 '당사자소송은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하고(제2조), 교육감은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제20조 제9호) 규정하고 있고,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는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 지도자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규정'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임용은 교육감이 배정한 해당 학교의 장이 공개모집과 적부심사 등을 거쳐 임용하고(제7조), 대상 종목은 전국(소년)체육대회 종목 중 정책종목과 연계육성종목 및 기타 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종목으로 하며(제8조),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대상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제11조 제5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복무하며(제10조 제3항 제1호), 퇴직할 때에는 교육청이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받도록(제17조 제1항)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피고 산하의 C고등학교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체육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다툼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청구의 당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6호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한 '체육지도자'는 학교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로 한정되고 원고들과 같은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설령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위 규정에서 정한 체육지도자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하여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체육지도자에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는 헌법상 평등원칙과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체육지도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2006. 12. 21. 법률 제8074호로 제정되어 2007. 1. 1. 시행된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의 위임에 따라 2007. 6. 18. 대통령령 제20093호로 제정되어 2007. 7. 1. 시행된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2007. 4. 11. 법률 제834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7. 4. 11.부터 시행 중이던 구 국민체육진흥법은 제2조 제2, 3호에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활동'을 '전문체육'으로,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생활체육'으로 각 정의하고, 제6호에서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 한 후, 제7호에서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라고, 제4호에서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라고, 제8호에서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라고 각 정의하였다.
나아가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9조는 "학교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제10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 육성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경기지도자를 두어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였고, 제11조 제2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학교체육교사로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연수와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였다.
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4호는 "경기지도경력'이라 함은 학교·직장 등에서 선수를 직접 지도한 경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는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가 취하여야 할 조치'로 '체육동호인조직의 결성 등 학생의 자발적 체육활동의 육성·지원'(제3호)과 '운동경기부 및 선수의 육성·지원'(제4호)를 들고 있으며, 법 제11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23조에서 '경기지도자'에 관하여, 제24조에서 '생활체육지도자'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23조 제4항 제2호와 제24조 제6항 제2호에서 '학교체육교사'에 대하여는 경기지도자나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부여를 위한 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다른 한편 2012. 1. 26. 법률 제11222호로 제정되어 2013. 1. 27.부터 시행된 구 학교체육 진흥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제1조), 제2조 제3호는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라고, 제4호는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라고, 제6호는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관련 규정의 입법 연혁 및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체육 진흥법은 국민체육진흥법의 특별법에 해당하고, 학교체육 진흥법상의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경기지도자'나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이 사건 규정의 '체육지도자'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관련 규정의 입법 연혁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의 '체육지도자'는 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규정한 바와 같이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체육지도자의 종류로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를 규정한 것은 국가가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마련한 시책일 뿐이고, 이 사건 규정 또는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가 "체육지도자'는 자격검정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규정의 '체육지도자'인지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비롯한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①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②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규정한 기술사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③ 건축사법에서 규정한 건축사 등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등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체육지도자 또한 이에 준하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특히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전문선수를 육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더 필요하다고 보인다.
학교운동부는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로서 전문적인 선수를 양성하기 위한 조직이므로 외부적인 요인이나 운영성과 등에 따라 존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서 그 성격상 장기간의 안정적인 유지가 보장된다고 할 수 없고, 구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4항도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재임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직무수행 실적, 복무 태도 외에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운동부지도자 등과 같은 체육지도자는 직종의 특성상 수요변동성이 강하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한 것과 달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체육지도자의 경우에 그 근로소득이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체육지도자의 소득수준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를 판단하는 데 고려될 요소가 아니다.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데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가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정교형 정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