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구합150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상시 근로자 852명(중앙회 24명, 산하시설 828명)을 사용하여 장애인 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고(이하 '원고' 또는 '원고 법인'이라 한다), 참가인 B는 원고 법인 소속의 C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8. 1. 참가인 B의 직위를 이 사건 복지관 사무국장에서 D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인사교류명령을 발령하였고(이하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이라 한다), 참가인 B가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에 불응하며 2013. 8. 1. 무단조퇴한 뒤 그 다음날부터 위 작업장으로 출근을 하지 않자 2013. 10. 30. 참가인 B에게 '인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소명 안내'라는 공문을 통하여 같은 해 11. 8. 인사위원회가 개최됨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 B가 출석한 가운데 원고는 제7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 제2조 및 제29조(징계), 제30조(징계의 종류)에 의거하여 장기간 무단결근(100일)을 이유로 해임을 결정하고, 같은 달 12. 그 결과를 참가인 B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라.

이에 대해 참가인 B는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3. 8.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라고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노위는 2013. 10. 24.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이에 참가인 B는 2013. 11. 22. 위 초심판정에 대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고 한다)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노위는 2014. 2. 10.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은 참가인 B의 동의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보다 참가인 B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인사권의 행사로서 부당전보임을 인정하여,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참가인 B의 원직 복귀 및 부당전보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재심판정'이라 한다).

마.

한편, 참가인 B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2014. 2. 10.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노위는 2014. 4. 7.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 B의 원직 복귀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4. 5. 7. 이 사건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노위는 2014. 7. 1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