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상시 근로자 852명(중앙회 24명, 산하시설 828명)을 사용하여 장애인 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고(이하 '원고' 또는 '원고 법인'이라 한다), 참가인 B는 원고 법인 소속의 C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원고는 2013. 8. 1. 참가인 B의 직위를 이 사건 복지관 사무국장에서 D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인사교류명령을 발령하였고(이하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이라 한다), 참가인 B가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에 불응하며 2013. 8. 1. 무단조퇴한 뒤 그 다음날부터 위 작업장으로 출근을 하지 않자 2013. 10. 30. 참가인 B에게 '인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소명 안내'라는 공문을 통하여 같은 해 11. 8. 인사위원회가 개최됨을 통보하였다.
이에 참가인 B가 출석한 가운데 원고는 제7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 제2조 및 제29조(징계), 제30조(징계의 종류)에 의거하여 장기간 무단결근(100일)을 이유로 해임을 결정하고, 같은 달 12. 그 결과를 참가인 B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이에 대해 참가인 B는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3. 8.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라고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노위는 2013. 10. 24.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이에 참가인 B는 2013. 11. 22. 위 초심판정에 대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고 한다)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노위는 2014. 2. 10.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은 참가인 B의 동의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보다 참가인 B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인사권의 행사로서 부당전보임을 인정하여,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참가인 B의 원직 복귀 및 부당전보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재심판정'이라 한다).
한편, 참가인 B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2014. 2. 10.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노위는 2014. 4. 7.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 B의 원직 복귀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4. 5. 7. 이 사건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노위는 2014. 7. 1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재심판정'이라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 사이의, 2014. 2. 10. 중앙2013부해1057 부당전보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2014. 7. 17. 중앙2014부해459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각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참가인 A의 보조참가 신청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최초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에게 2014. 2. 10.에 행한 부당전보구제신청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로 이 사건 소(병합 전 2014구합1507 사건)를 제기한 사실, 위 2014. 2. 10.자 구제신청재심 판정은 원고와 원고의 직원들인 참가인 A, B 사이의 부당전보에 대한 것이었던 사실, 이에 위 2014. 2. 10.자 구제신청재심판정의 이해관계인인 참가인 A, B가 이 법원에 보조참가 신청을 한 사실, 원고는 그 후 참가인 A과 원만히 합의를 하여 이 사건 청구 취지를 상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보조참가인은 소송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라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인해 참가인 A의 참가 이익 자체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A의 이 사건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중노위는 이 사건 제1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 B가 이미 해고되어 구제실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참가인 B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 B에 대한 원직 복귀 등을 명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은 '장애인복지시설별 직원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법인 대표이사가 인사교류를 명할 수 있다'는 장애인복지시설 수탁·운영관리규정(이하 '운영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4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한 것으로, 위 조항에 의하여 원고와 참가인 B 사이에는 전보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존재하고, 2002. 1. 이후 총 17회에 걸쳐 직원들의 사전동의 없이 시설 간 인사교류가 행해져 오면서 직원들이 이를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관행이 존재하며, 참가인 B의 경력요건 및 활동능력을 감안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행해진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참가인 B는 정당한 인사교류명령에 불복하여 이 사건 작업장에 장기간(약 100일) 무단결근을 감행하였는바, 설령 전보가 위법·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B는 일단 발령지에서 근무하면서 적법한 방법으로 그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출근을 거부하였고, 특히 인사교류명령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2013. 10. 24.자 서울지노위의 이 사건 초심 판정 이후에도 근로 제공을 거부하여,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귀책사유가 참가인 B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도 정당하다.
관계규정
별지 '관계규정'과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중앙회, 17개 시·도협회 및 231개 시·군·구 지회 및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20개의 장애인복지시설과 17개의 장애인자립작업장 등으로 이루어진 법인으로, 시·도 협회 및 시·군·구 지회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원고 중앙회 및 산하 시설 간 예산이 각 독립되어 있어 인사교류시에는 기존 시설에서 퇴직금을 정산하는 등 회계가 별도로 관리되고 있고, 각 시설의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자체적으로 제정하나 사업시행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원고의 법인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하며, 시설장에 대한 임면권은 원고의 중앙회 회장이, 직원에 대한 임면권은 각 시설장이 행사하고, 근로 장소를 원고 중앙회 또는 각 시설로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독립적 성격으로 인해 각 시설 사이의 인사교류는 원고의 인사교류명령으로 이루어지고, 인사교류명령이 있으면 당해 근로자는 현재의 근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하며 새 근무처에서 신규 임용하는 형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2. 1. 1. ~ 2013. 7. 31.까지 총 17회에 걸쳐 부정기적으로 교류 대상자들로부터 별다른 동의 절차 없이 인사교류를 시행하여 왔다.
참가인 B는 2005. 12. 6. 원고 중앙회 소속으로 입사하였다가 원고의 각 인사교류명령에 따라 2010. 1. 4. ~ 2012. 2. 12.까지 E복지관 사무국장으로, 2012. 2. 13. ~ 2013. 7. 31.까지 이 사건 복지관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3. 8. 1. 참가인 B를 이 사건 작업장의 사무국장으로 명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을 발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참가인 B에게 어떠한 사전동의를 구하거나 협의도 하지 않았다.
참가인 B의 집인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에서 G 소재 이 사건 작업장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대략 3시간 가량(편도 약 83.3km)이 소요된다. 이는 기존에 참가인 B의 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 사건 복지관까지 걸리는 시간인 1시간 55분보다 약 1시간 가량이 늘어난 셈이고, 왕복까지 고려하면 참가인 B는 하루 중 6시간 가량을 출퇴근 시간으로 보내게 된다. 한편, 참가인 B의 집에서 이 사건 작업장까지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통근시간이 약 1시간 40분 가량(편도)이 소요되나 그 경우 왕복 약 170km에 달하는 거리로 인해 유류비, 톨게이트 요금 등 교통비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게 된다.
참가인 B는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으로 인해 이 사건 작업장에서의 사무국장 급여를 받게 되었는바 그로 인해 기존의 이 사건 복지관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에 비해 연봉 중 6,589,250원(= 이 사건 복지관의 임금추계액 43,584,050원 - 이 사건 작업장의 임금추계액 36,994,800원)을 덜 받게 되어 기존의 급여 대비 약 15.12%(= 6,589,250원/43,584,050원)의 임금손실이 발생하였다.
참가인 B는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에 불응하면서 2013. 8. 2.부터 2013. 11. 8.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이 사건 작업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그러한 무단결근일수가 100일 가량 되며, 한편 참가인 B는 이 사건 초심판정을 2013. 11. 18. 수령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내지 20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첫 번째 주장 관련
비록 참가인 B가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 이후에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있어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더구나 이 사건 해고가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에 따른 참가인 B의 무단결근 등을 그 해임사유로 삼고 있어서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위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참가인 B에게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 관련
관련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54498, 54504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참조).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은 참가인 B의 동의나 협의절차도 없이 종전의 근로조건보다 열악한 보직으로 발령하는 일방적인 인사명령이자, 업무상 필요성보다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인사권의 행사로서 인사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또는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한 전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중앙회나 시·도 협회 및 시·군·구 지회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실상 동일한 조직인 점, 운영관리 규정 등에 의해 원고가 포괄적인 인사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점, 각 시설의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자체적으로 제정하나 사업시행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원고의 법인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체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에 종사케 하는 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보 또는 전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가인 B는 비록 처음에는 원고의 중앙회에 입사하였으나 2010. 1. 4.에는 E복지관의 사무국장으로, 2012. 2. 13.에는 이 사건 복지관의 사무국장으로 각 인사교류명령을 받아 근무하게 되면서, 독립된 인사 및 회계관리를 하고 있는 원고 소속 기관들의 특성상 기존 시설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각 시설장과 별도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러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가 해당 복지관으로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는 특정장소로 한정해 근무하고 있는 참가인 B에게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을 함에 있어 참가인 B의 동의를 구하였어야 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으로 인해 참가인 B의 통근 사정이 더 악화되고, 급여 수준도 상당폭 감액되는 것을 고려하면 그러한 동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원고와 참가인 B를 포함한 피용자 사이에는 전보명령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존재하므로 그러한 동의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내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전보 또는 전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원고 소속 직원들로부터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얻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200 판결 참조).
또한 원고는 2002. 1. 이후 총 17회에 걸쳐 사전동의 없이 시설 간 인사교류가 행해져 오면서 직원들이 이를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관행이 존재하여 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직원들이 그동안 사전동의 없는 인사교류명령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고 이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달리 없고, 설령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 법인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원고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원고 법인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달리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2013. 7. 15. 신임 중앙회장 취임 이후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같은 달 26. 이사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중앙회 사무처 인력 조정 및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통한 업무역량 극대화를 위한 목적으로 조직 내 인사교류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참가인 B에 대한 인사교류명령은 참가인 B의 자격요건과 생활상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B는 기존에 법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 등에서 정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의 기준에는 비록 미달되지만 수년 간 복지관에서의 사무국장직을 두 차례나 계속 맡아온 점에 비추어, 위 별표5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각 시설 산하의 운영위원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에 해당하여 그와 같이 계속 직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참가인 B의 자격기준 미달 및 인사특혜를 문제 삼아 '시설에서의 사무국장직이 부적당하여 이 사건 작업장의 사무국장직으로 변경했다'는 전보이유는 다소 납득하기 어렵고(더구나 참가인 B는 원고 법인에 입사 이래 2013. 7. 31.까지 약 7년 7개월을 근무해 왔으므로 자격기준에서 단지 5개월 정도만 부족한 상태였다), 보직이 변경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부정기적이고 갑작스러운 인사교류명령(2013. 7. 26. 이사회 의결이 있은 직후 직원 11명을 상대로 2013. 8. 1.부터 다른 직장으로의 출근을 명하는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이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을 바로 직전일인 2014. 7. 31. 산하 기관에 시달하였다)으로 인해 참가인 B의 사기 저하 및 스트레스 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 B의 대중교통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으로 인해 기존의 이 사건 복지관에서의 통근시간보다 왕복 2시간 가량이 추가되었고, 일과 중 왕복 6시간 가량을 통근시간에 할애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근무지에서의 임금수준도 이전보다 약 15% 가량 감액되었다.
세 번째 주장 관련
관련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참조).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 B가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에 불응하면서 이 사건 작업장에 무단결근을 한 것이 이 사건 해고의 유일한 징계사유인바,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이 위법한 부당전보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② 따라서 참가인 B가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 이후 부당전보에 대해 참가인 B가 다투는 과정이었고, 특히 서울지노위의 이 사건 초심판정(2013. 10. 24.) 이후에도 참가인 B가 계속하여 이 사건 해임 때까지 약 15일간 결근한 것은 사실이나, 참가인 B가 이 사건 초심판정서를 송달받은 일자가 2013. 11. 18.인 점을 감안하면 위 15일의 기간도 참가인 B는 여전히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전보에 대한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결국 참가인 B가 위법한 부당전보에 대한 효력을 다투면서 전보 명령지에서의 근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와 같이 징계사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소결
따라서 참가인 B에 대한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위법한 부당전보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법한 전보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역시 위법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 A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박우근 한웅희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합1507
판결선고
2015. 4. 23.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별지
각주1)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이부분을 '피고'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 기본급 19,926,000원 + 기말수당 6,642,000원 + 정근수당 3,072,950원 + 직책수당 3,600,000원 + 가족수당 480,000원 + 직무수당 1,992,600원 + 복지수당 1,620,000원 + 가계보조수당 360,000원 + 정액급식비 840,000원 + 교통비 600,000원 + 정액급식비 자부담 360,000원 + 효도휴가비 1,660,500원 + 가계안정지원비 820,000원 + 가계안정지원비 자부담 1,250,000원 + 자격수당 360,000원(갑 제17호증의 2 참조,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함)
각주3) = 기본급 29,268,000원 + 직책수당 1,800,000원 + 가족수당 600,000원 + 종사자수당 1,200,000원 + 특수근무수당 1,200,000원 + 효도휴가비 2,926,800원(갑 제17호증의 1 참조,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함, 참가인 B는 직책수당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직책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포함시키는 것으로 함)
각주4) 원고 소속의 시설들은 갑 제8호증과 같이 각 시설별로 별도의 인사관리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