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구합209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2. 14. 설립되어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6가길 14(여의도동)에서 상시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가정법률상담·화해조정 등을 하는 법률구조법인이다. 참가인은 1989. 3. 2.부터 원고의 상담소에서 전화자원봉사, 상담실습훈련 등을 하다가 1990. 2. 20. 서울시청 내에 주택상담실(이후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주택상담실'이라 한다)이 개소되자 같은 해 3. 1. 원고의 주택상담실 파견상담원으로 채용되었고 2013. 6. 30.까지 주택상담실에서 상담업무를 하여 왔다.

나.

서울시는 2012. 12. 5.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파견을 같은 해 12. 31.자로 만료한다고 통보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가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청하자 2013. 1. 4. "참가인의 파견연장이 2013. 1. 2. ~ 2013. 6. 30.까지로 결정되었으며 기간 종료 후 파견을 중단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21.경 참가인에게 2013. 6. 30.까지만 주택상담실에서 근무하라고 구두로 통보하였고, 참가인이 2013. 7. 1. 원고의 사업장으로 출근하자 대기명령을 하였으며, 같은 해 8. 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친절한 전화 상담으로 인한 거듭되는 민원 제기, 방문한 민원인과의 다툼, 서울시 담당직원의 업무지시 불이행, 근태 미신고, 언론사 기자에게 시청의 입장에 반하는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 기사화된 사실, 상 담소의 대외 이미지 및 공신력 실추, 경위서 제출 이후에도 계속된 불친절 민원상담'을 징계사유로 원고의 인사규정 제15조 제1, 2, 3, 5호에 근거하여, 2013. 8. 12. 참가인을 징계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2. 9.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마.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3. 4. 2013부해1168호 판정으로, 참가인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초심 지노위의 판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이와 달리 초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징계해고로서의 정당성

가)

징계사유의 존재

참가인은 주택상담실에서 상담업무를 하면서 '불친절한 상담으로 인한 거듭되는 민원제기, 민원인들과의 다툼, 서울시 담당직원의 업무지시 불이행, 근태미신고, 서울시청의 입장에 반하는 언론사 인터뷰 진행'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는 인사규정 제15조 제1, 2, 4, 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원고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참가인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 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적절하다.

2)

통상해고로서의 정당성

가사 이 사건 해고가 징계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참가인은 주택상담실 파견을 조건으로 채용되었는데 서울시가 파견중단 결정을 하였으므로 원고는참가인을 계속 고용할 이유가 없어졌다. 또한 참가인은 23년간 주택임대차관련 상담만을 하여 원고의 주 업무인 가정법률 상담을 할 능력이 없고, 원고는 기획재정부의 승인 없이 예산이나 인력증원을 할 수 없어 참가인을 다른 업무로 편성할 수도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만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객관적,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로서도 유효하다.

나.

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인사규정

제15조(징계)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징계할 수 있다.

1.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지시를 거역하고 불복할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본 상담소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4.

고의 또는 중과실로서 본 상담소의 재산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5.

인품, 덕성이 불미하여 그의 계속 취업이 본 상담소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

제17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소장이 제청하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제청하지 아니한다.

다.

인정사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9, 18, 24호증, 을 제5, 45 내지 47, 55, 56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서울시는 1999년경부터 원고에게 참가인의 불친절한 민원상담 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고, 2011. 7. 21.경에도 서울시 주택상담실 담당 공무원은 원고에게 참가인의 상담태도가 불친절하고 하루 평균 2건의 민원이 제기된다며 개선을 요구하였다.

2)

참가인은 2012. 8. 14. 주택상담실을 방문한 민원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항의하자 민원인과 언성을 높여 다툰 사실이 있다.

3)

서울시 주택상담실 담당 공무원은 2012. 8. 16. 및 같은 달 21일 원고에게 '참가인의 불친절한 전화응대, 방문한 민원인과 큰소리 치고 다툼, 서울시의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 상담일지 워드작업 거부' 등을 이유로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참가인에게 서울시의 시정요구서를 전달하고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참가인은 2012. 8.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서울시는 2012. 8.경부터 업무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주택상담실 상담원들에게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던 상담일지를 한글파일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상담건수 감소 등을 이유로 계속 수기로 작성하겠다고 거부하여 다른 상담원들이 참가인이 작성한 상담일지를 다시 한글파일로 작성하였고, 참가인은 위 경위서를 작성하고 난 이후부터 상담일지를 한글파일로 작성하였다.

5)

2011. 8. 23.부터 2012. 8. 12.까지 주택상담실 상담에 관하여 다산콜센터에 제기 된 민원은 10건이고, 참가인이 경위서를 제출한 2012. 8. 21. 이후에 접수된 민원은 4건으로 주요 내용은 '귀찮은 듯한 말투로 답변', '빨리 끊기를 원하는 말투로 답변', '가르치듯 말하는 태도로 답변' 등 상담 태도에 관한 것들이다.

6)

서울시가 2012. 12. 5. 원고에게 보낸 파견요청기간 만료 통보에는 "세입자의 임차권보호를 위한 서울시 정책패러다임이 기존의 이론적인 법적구제방식 안내 등의 단순상담에서 임대차분쟁조정 및 권리관계(변호사 기배치), 미반환보증금 대출지원 등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월세보증금지원분야를 특화하여 운영할 계획이고, 이에 따라 일반 임대차상담은 파견요청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담원 3명만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서울시에서 2012. 12. 24. ~ 26. 사이에 주택상담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상담원 6명의 평균 점수는 77.2점이었고, 참가인은 74.7점으로 하위 2번째의 낮은 평가를 받았다.

8)

주택상담실은 2001. 3.부터 2012년까지 총 상담건수 6만여 건 중 주택임대차관련 상담이 2만 6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법률관련 상담도 6,600여건에 이르렀으며, 참가인은 월평균 700여건의 상담을 하였다.

9)

참가인은 1990. 12. 1부터 2010. 10. 29.까지 서울시장으로부터 주택임대차 상담을 통해 시민편익증진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3회 표창을 받았다.

라.

판단

1)

징계해고로서 정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불친절한 전화상담으로 인한 민원제기, 방문한 민원인과의 다툼, 경위서 제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불친절한 상담 태도의 유무

원고가 주장하는 1999년경 참가인의 불친절한 상담태도 및 민원제기 등은 그로부터 이 사건 해고가 있기까지 2년이 경과하여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따라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2011. 8.경 이후부터 제기된 민원, 방문한 민원인과의 다툼, 경위서 작성 후에도 계속된 불친절한 상담태도 등은 민원인에 대한 상담이 주업무이고 상담태도가 가장 중요한 참가인의 업무 특성상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인사규정 제15조 제1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서울시 담당직원의 업무지시 불이행의 유무

참가인은 주택상담실 상담원으로 채용되었으므로 주택상담실을 관리하는 서울시 공무원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데 서울시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여 다른 상담원들이 참가인의 업무를 대신하여 한 사실이 있고, 참가인은 시정요구를 받은 이후에야 서울시 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인사규정 제15조 제2호의 '직무상의 지시를 거역하고 불복한 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근태미신고, 언론사 기자에게 시청의 입장에 반하는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 기사화 된 사실, 원고의 대외 이미지 및 공신력 실추의 유무

참가인이 작성한 경위서에 '사전에 근태를 보고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고, 그 후 참가인의 출·퇴근 및 휴가 미보고 등이 문제된 사실도 없으므로 경위서의 기재만으로 참가인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참가인이 서울시 정책에 대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들긴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사 기자와 정식으로 인터뷰를 하여 고의로 기사화 한 것도 아니고 그 발언내용도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참가인이 언론사 기자에게 시청의 입장에 반하는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 서울시나 원고의 대외 이미지 및 공신력을 실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사유들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1)

다산콜센터에 제기된 민원은 상담사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그 전부가 참가인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23년간 주택상담실에서 상담업무를 하여 왔고 연간 8천 건 이상의 상담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상담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민원횟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무료전화상담업무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민원은 수반될 수밖에 없고 참가인 외에 다른 상담원들에 대하여도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원고는 서울시의 파견중단 요청이 있기 전까지 원고에 대한 민원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한 사실이 없다.

(2)

참가인이 20여년간 수기로 작성하여 온 상담일지를 컴퓨터로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주일 정도에 불과하고, 서울시의 요청과 원고의 지시로 바로 시정하였다.

(3)

원고는 23년간 주택상담실에서 장기 근속하면서 서울시로부터 3회에 걸쳐 표창을 받는 등 직무수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주택상담실 상담에 대한 평가점수도 평균점수에서 크게 차이나지 않으며, 이 사건 해고는 서울시의 정책변화에 따른 인력운용시스템의 변동도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이므로 서울시의 파견중단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동안 문제 삼지 않았던 원고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통상해고로서 정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먼저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본다.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사용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서울시청 주택상담실 파견근무자 인원수는 1990. 3. 1. 1명을 시작으로 2012. 9. 1. 5명까지 늘었다가 2013. 1. 1.부터 4명으로, 2013. 7. 1.부터 3명으로, 2013. 9. 1.부터 2명으로 각 감축되었고, 현재는 C과 D가 서울시청 주택상담실에서 상담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서울시청 내 주택상담사업은 폐지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서울시의 상담위원 교체요청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는 것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가사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원고가 서울시청 주택상담실에서 주택임대차를 담당할 상담위원으로 참가인을 채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B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재심판정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결국 참가인에게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이를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그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혜민 강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