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케이티씨에스(이하 '케이티씨에스'라 한다)는 2001. 6. 27. 설립되어 약 9,98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KT유무선센터, 114 전화번호 안내,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콜센터 위탁운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국에 다산콜센터 등 59개의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위 케이티씨에스 소속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구성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의 노동조합이다.
한편,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의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이하 '소외 노조'라 한다)은 전국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직종별 산업별 제한 없음)를 조직대상으로 하여구성된 노동조합이다. 위 소외 노조의 케이티씨에스지부(일반직군) 조합원은 14명이고, 서울다산콜센터지부 중 케이티씨에스지회 조합원은 TM(텔레마케터)직군 근로자 102명이다.
TM직군의 교섭단위 분리와 단체협약의 체결
소외 노조는 2013. 1. 25. 케이티씨에스를 상대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서울다산콜센터 사업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TM직군과 다른 직군 간에는 근로조건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TM직군 내 다산콜센터 사업장과 다른 콜센터사업장 사이에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TM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충남2013단위1).
그 후 케이티씨에스의 TM직군에서 원고와 소외 노조가 참여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고, TM직군 과반수 노동조합인 원고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어(원고: 170명, 소외 노조: 97명), 원고가 2013. 7. 5. 케이티씨에스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시간면제한도의 배분과 이 사건 재심판정 등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배분하였는데, TM직군에서는 원고 소속 근로자 1명을 파트타임(750시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였을 뿐, 소외 노조에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배분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외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소외 노조에게 근로시 간면제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것 등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시정신청을 하였는데(서울2013공정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2. 2. 소외 노조의 신청 중 위와 같은 근로시간면제한도와 관련된 부분을 받아들여 원고가 소외 노조에게 단체협약 내용과 달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인정하였고, 소외 노조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중앙2013공정49),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3. 17.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 분리된 교섭단위에 반드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배분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배분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케이티씨에스 소속 직군 중 TM직군은 수도권, 광주, 충청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나, 나머지 직군은 일반, 지원, 마케팅 3개 직군으로 나뉘어져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46개의 센터에 지역적으로 산재되어 있으므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TM직군보다 많이 배분할 수밖에 없는 점, 회사와 교섭을 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교섭업무를 위한 준비 및 활동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점, TM직군의 60개 콜센터 중 원고 소속 조합원은 18개의 콜센터에 분포되어 있으나 소외 노조 소속 조합원은 서울 지역 1개(다산콜센터)에만 속해 있어 소외 노조는 다산콜센터만이 아닌 전체 콜센터의 근무여건 및 근로조건을 평등하게 고려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점, 소외 노조는 전국 단위초(超)기업별 노조로 다산콜센터 내 다른 회사를 위하여도 케이티씨에스가 부여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점, 소외 노조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 노조의 단체협약상 노동조합활동이 금지되는 것이 아닌 점, 케이티씨에스와 서울시 사이의 다산콜센터 위탁운영계약은 2015. 1. 28. 종료되어, 소외 노조의 조합원은 케이티씨에스 소속이 아닌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가 되므로, 케이티씨에스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 노조에게 근로시간면제를 배분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합리적 이유 없이 소외 노조를 차별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관계 법령
별지「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이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 따른 공정대표의무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사이에 절대적인 평등이나 무조건적인 단순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시간 면제한도 시간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할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수 노조의 근로시간면제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그런데 ①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도 "근로시간면제자는 관련 법령에 정하여진 범위 내에서 노사간 합의로 정하며, 다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여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다수의 노동조합에 배분하기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소외 노조의 조합원이 전체 노동조합원 1,197명 중 102명이므로, 위와 같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산술적으로는 약 596시간이라는 적지 않은 근로시간면제한도가 소외 노조의 조합원에게 부여될 수 있는 점, ③ 소외 노조가 다산콜센터 사업장 내의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다산콜센터만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소외 노조의 다산콜센터 사업장 분리신청에 대하여, "다산콜센터 사업장이 다른 TM직군의 경우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없다"고 판정하였는바, 콜센터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활동이 '다산콜센터'에만 반영되는 것은 아니어서 소외 노조의 활동이 다산콜센터와 다른 콜센터의 근무여건 및 근로조건을 평등하게 고려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소외 노조의 조합원은 다산콜센터 뿐만 아니라 일반 직군에도 14명이 분포되어 있고, 소외 노조의 활동이 다산콜센터 내의 다른 회사 소속 직원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⑤ 근로시간면제한도가 반드시 지역이나 센터의 개수를 기준으로 분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⑥ 원고가 회사(케이티씨에스)로부터 보장받은 근로시간 면제한도 중 다소의 시간을 소외 노조의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고의 단체협약 체결 등 활동에 걸림돌이 된다거나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⑦ 원고는, 소외 노조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배분받지 않아도 노동조합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배분받는지에 따라 그 활동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⑧ 원고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배분할 당시 서울시와 케이티씨에스의 다산콜센터에 관한 위탁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노조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전혀 배분하지 아니한 것에 합리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소외 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정교형 장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