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구합285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10. 24.경 참가인에 입사하여 참가인이 시공하는 C 훈련장 시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2013. 11. 5.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경기2013부해1587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 21. '참가인이 2013. 11.부터 2013. 12.까지 5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7.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4부해13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14. 초심 판정과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사장 D은 2013. 11. 5. C 공사현장에서 원고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으니 빨리 현장을 떠나라'라고 말하였는바, 이는 징계사유없이 근로기준법상 절차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해고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참가인이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한 사실은 있으나, 참가인은 원고가 일용직임을 전제로 하여 복직명령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고 전 근무장소인 C이 아닌 여주시에 있는 참가인의 본사로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위 복직명령은 부당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복직명령을 이유로 원고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9 내지 1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은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2013. 11. 22. 원고에게 "참고인의 본사로 2013. 11. 23.까지 출근하시기 바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내규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라고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3. 11. 25. 참가인에게 "위 통지를 2013. 11. 25. 수령해서 2013. 11. 23.까지 출근이 불가능하고, 참가인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원고를 용역인부라고 하였는데, 원고는 참가인이 주장한 일용직으로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신분상 불안정이 극대화될 것이 자명하므로 복직명령을 따르기 어렵다. 향후 참가인이 복직명령을 하여 원고가 복직하더라도 일용직 근로관계를 인정하여 복직하는 것이 아님을 알린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13. 11. 27. 참가인에게 "원고는 C 현장 토목담당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었으므로 당연히 C 현장으로 복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통지하였으며, 2013. 12. 10. 및 2013. 12. 17. 참가인에게 C 현장으로 복직시켜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3)

참가인은 2013. 11. 26. 및 2013. 12. 2. 원고에게 본사로 출근하라고 통지하였고 2013. 12. 2. 및 2013. 12. 16. 원고에게 '원고가 참가인에서 퇴사한 후 C 현장에 일용직을 채용하여 C 현장에 더 이상 인력이 필요하지 않기에 본사로 복직명령을 한다'는 내용으로 통지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위해 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8, 16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에서 퇴사하기 전인 2013. 11. 2. 원고의 후임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공고를 한 상태였고 원고에게 최초로 복직명령을 한 2013. 11. 22. 이미 원고의 후임자를 채용하여 C 현장에는 더 이상의 잉여 보직이 없어, 참가인으로서는 원고를 본사로 복직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참가인은 원고에게 본사의 총괄공무 업무를 담당하게 하려 했는바 원고가 C에서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토목 담당 현장소장 업무와 비교하여 볼 때 본사의 총괄공무 업무가 원고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가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의 종류나 내용 또는 근무장소를 특정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원고의 거주지가 구리시이므로 원고가 여주시에 있는 본사로 출근할 경우 성남시에 있는 C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과 비교하여 교통비 등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고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으나, 참가인이 숙식제공이나 차량유지비 지원 등을 복리후생 조건으로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의 불이익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참가인이 정규직인 자신에게 일용직으로서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위 복직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원고에게 일용직으로서 복직하라고 명령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복직명령에 의하여 원고의 정규직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참가인의 복직명령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위 복직명령은 사용주의 경영권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의 퇴사 이후 원고에게 정당한 복직명령을 한 이상, 원고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은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더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복직명령 이후에 원고가 이에 응하였는지 여부는 구제이익의 유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정교형 장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