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0% 출자한 공공기관으로 1998. 9. 2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2,150여 명을 사용하여 전국에 12개 지사 산하 314개 임대아파트관리사무소를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1998. 11. 1. 참가인에 기술 6급으로 입사하여 2008. 7. 1.부터 B관리소에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3. 2. 13. 원고를 거주지에서 먼 C관리소(이하 'C관리소'라 한다)로 전보 발령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8.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주변의 권고 등으로 2013. 7. 9.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참가인은 2014. 2. 10. 원고를 C관리소보다 거주지에서 더 먼 D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D관리소'라 한다)로 전보 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4. 2. 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7. 이 사건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2.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2013. 5. 8.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한 데에 따른 보복성 인사로 원고의 동의 없이 수인 불가능한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기획재정부장관이 2009. 4. 2. 시행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에 따라, 참가인은 2009년 현재 2,316명이던 정원을 190명 감축하고, 공공임대주택·분양주택 등 단순관리업무는 민간에 위탁하여야 하였다. 참가인은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공급하는 임대아파트만을 관리하고 있다. 참가인이 관리하여야 하는 임대아파트는 대도시가 아닌 읍, 면 단위의 마을에도 많이 건설되어 있는데,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주로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서, 참가인의 일부 직원들이 생활근거지로부터 70~80km 이상 떨어진 관리사무소로 원거리 근무나 외지 근무를 하여야 하였다.
2010. 6.경 임대아파트의 관리소장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참가인은 대도시에 주로 근무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5급 이상 직원들을 대도시에 위치한 관리사무소로부터 읍, 면 단위의 마을에 위치한 관리사무소로 원거리 전보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직원의 전보로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참가인은 전입하는 직원과 전출하는 직원의 월급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전보를 실시하여야 하였다. 다만 참가인은 그 급여 수준이 낮은 6급 직원들에 대하여는 가급적 원거리 전보를 제한적으로 실시하였다.
참가인은 원거리 전보되는 직원들을 위해 직원들이 함께 생활하는 사택을 운영하여 왔는데, 2014. 2. 현재 경남지사 관내에는 창원에 2개, 통영, 밀양, 거제에 각 1개씩을 두고 있었고, 부산울산지사 관내에는 부산 금곡동과 화명동, 울산 울주군과 야음동에 각 1개씩을 두고 있었다.
경남지사 관내 관리사무소는 총 18개로 직원들이 주로 거주하는 마산이나 진주 이외에 남해, 양산, 거제 등에도 다수 위치하고 있다. 진주에서 거제까지는 90km, 진주에서 남해까지는 58km, 마산에서 양산까지는 74km가량 떨어져 있어, 경남지사 직원들 중 일부는 진주나 마산에서 남해, 양산, 거제 등으로 원거리를 출퇴근하였다.
원고는 1998. 11. 1. 입사한 이후 2014. 2. 10.까지 경남지사 관내 관리소에서 시설관리기사로 근무하였고, 그중 입사 시부터 2013. 2. 14.까지는 마산, 진해지역에서 근무하였다. 원고가 입사 이후 근무한 관리소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미혼으로 2011년부터 하지관절 지체장애 4급인 어머니(1941년생)와 함께 경남 함안군 G에서 거주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3. 2. 13.경 C관리소에서 1년 이상 원격지 근무하던 H을 생활 근거지인 김해로, 같은 I을 생활근거지인 마산으로 전보하고, 원고를 B관리소에서 C관리소로 전보하였다. 당시 참가인은 원고의 호봉, 근무경력과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였다.
원고는 2013. 7.경 참가인에게 '출퇴근하는 거리가 하루 왕복 170km이다. 출퇴근시 사고부담, 도로비, 유류비 등 심적 부담이 너무 크다. C관리소 주변에는 사택이 없으니 사택을 구입하여 제공하거나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하여 달라. C관리소에서 한 5년 정도 근무하다가 마산에서 정년을 맞이하고 싶다'고 이메일을 보냈고, 회사의 인사시스템에 '부모봉양'을 이유로 'B관리소, E관리소, F관리소로 전보하여 줄 것을 희망한다'고 등재하였으며, 일자불상경 경남지사장에게 '경비가 많이 드니 빨리 전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C관리소로부터 멀기는 하나 거제에 위치한 사택을 배정하였고, 회사 규정상 경남지사 내에서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곳은 거제, 남해 두 곳뿐이고 C관리소는 지급대상이 아니라면서 특수지 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거제의 사택에는 입주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2014. 2. 10.경 부산울산지사 소속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 직원을 경남지사로 전보하면서, 원고를 D관리소로 전보하는 이 사건 전보를 실시하였다. 참가인은 당시 원고와 사전 협의를 하지는 않았고, D관리소 인근에 사택이 있어서 원고가 쉽게 입주할 수 있고, 원고가 98년 입사 이후 13년간 마산 쪽에서 근무함으로써 원거리 전보로 인해 손해를 본 일이 없고, 6급 직원 중 선임직원인 점 등을 고려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와 같은 기술 6급 직원에 대하여 2012. 2. C관리소에 근무하던 J을 부산울산지사로, K관리소에 근무하던 L을 경기지사로 각 전보하고, 2013. 2. M관리소에 근무하던 N와 관리소에 근무하던 P을 각 부산울산지사로 전보하고, 2014. 2. Q관리소에 근무하던 R을 충북지사로, S관리소에 근무하던 T을 전북지사에 각 전보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9, 10, 13, 14,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U, V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경남 함안에서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D으로 원거리를 출퇴근하기는 매우 힘들고 사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생활근거지에서 원거리인 울산으로 전보받아 근무하는 데에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원고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볼 때, 그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보는 참가인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이나 주택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참가인의 인력 구조상 지역 간 인력 불균형이 발생하였고, 그렇다고 하여 남는 지역에서 직원을 해고하고 필요한 지역에서 새로 직원을 채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참가인이 직원들을 지역 간 일시 전보하는 것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원고가 C관리소로 전보된 후 사택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생활근거지로부터 조금 더 먼 D으로 전보되었다고 하여 어머니를 부양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보 후 원거리 근무지에 근무하게 되는 기간도 일정 기간이므로,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어머니를 부양한다고 하더라도 매일 경남 함안에서 D으로 출퇴근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C관리소 인근에는 사택이 없지만 D관리소 인근에는 사택이 있으므로, 미혼인 원고가 근무하기에는 D관리소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참가인은 원고가 입사 후 대부분을 마산 인근에서 근무하여 온 점, 원고가 6급 직원 중 선임 직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전보를 실시하였는데, 그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비록 참가인이 원고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협의절차를 거쳤더라도 참가인이 전보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가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고진흥 정유미
각주1)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