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형틀목공으로 고용되어 2012. 5.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2012. 8.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그 각 2012. 8.분 임금인 청구취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2. 3. 1. 선정자 L에게 피고가 주식회사 건호공영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4 지상 융합장비 개발연구동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05,000,000원에 하도급주었을 뿐 원고 및 선정자들을 고용한 바 없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선정자 L에게 목수로 고용된 것인데, 원고는 선정자 L의 요청에 의하여 선정자 L의 하수급업체 등에게 위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이미 합계 346,539,070원을 직불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2, 3, 4,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L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는 주식회사 건호공영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② 피고는 선정자 L과 사이에 피고가 선정자 L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금 305,000,000원에 도급준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하던 중, 공사조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선정자 L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 ③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선정자 L에게 목수들을 더 투입하라고 지시하여 선정자 L의 소개로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선정자 L을 통하지 않고, 원고를 비롯한 목수들에게 직접 인건비, 자재비 등을 지급한 사실, ④ 피고가 직접 지급한 목수들에 대한 인건비, 자재비 등의 합계가 피고가 선정자 L과의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는 305,000,000원을 초과하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의 목수로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미지급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2012. 8.분 미지급임금의 액수 및 퇴직일은 별지 표 근무기간란 및 체불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각 체불임금란 기재 각 돈과 그 각 돈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선정자 L은 2012. 9. 5., 선정자 J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9. 3.,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2012.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김민경 조장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