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0292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 12. 23.부터 피고의 생산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3. 27.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2010. 6. 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한 재심절차와 행정소송절차를 거쳐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자 2013. 7. 10. 피고에 복직하였는데, 피고는 2013. 7. 18.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76,333,15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매년 12월 말에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 전원에게 지급했던 특별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면직처분으로 인한 부당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특별상여금 18,008,2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105815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특별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원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특별상여금이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근로의 대가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특별상여금은 단체협약에서 그 지급대상·요건·방법 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매년 피고의 경영진이 그 경영성과에 따라 재원 규모를 결정한 다음 그 지급 여부나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을 정한 점, ② 이에 따라 특별성과금은 매년 말에 원고와 같은 생산기능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본급 기준으로 2009년에 420%, 2010년에 360%, 2011년에 320%, 2012년에 370%의 정률로 지급되었고, 사무기술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각 연도에 개인별 성과까지 참작하여 개인별로 차등 지급된 점, ③ 2008년도에는 세계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피고의 재정상황을 이유로 특별상여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특별상여금이 단체협약에 그 지급요건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피고 경영진의 의사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그 지급 여부 및 액수·방법 등도 근로자의 개별적인 사정 또는 피고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상여금은 피고의 근로자에게 근로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태경(재판장) 김정익 손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