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7. 6.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구로구 소재 B 아파트 건설공사' 중 미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40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7. 6.부터 2013. 11.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1 목록 기재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2. 7.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고, 피고가 직영으로 나머지 공사를 하여 2013. 12. 31.경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
피고는 2013. 8. 3.경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같은 날 근로자들을 공사현장에서 임의로 철수시키고 연락을 회피하는 등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최고장을 보냈고, 그 최고장이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3. 8. 6.경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한 번도 이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사현장 관리 및 작업지시를 하는 등 직영으로 처리하여, 원고가 2013. 4.경 피고에게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므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해지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3. 8. 14. 서울보증보험에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의 '하자보수불이행 및 공사포기,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3, 24, 26,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7.경부터 2013. 4.경까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기성금액을 원청의 기성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청의 기성수량과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2. 7.경 이후 원고의 동의 없이 작업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과 자재 및 장비대금 등을 직접 지불(이하 '직불'이라 한다)하였으며, 원고에게는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2013.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2013. 5. 초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기성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한 것이어서 공사 중단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공사 중단 이후에는 피고가 직영으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가 2013. 7. 10. 포스코건설로부터 보수 요청을 받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자가 원고가 시공한 공사 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7.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3. 7. 10.경 원청인 포스코건설로부터 원고가 한 습식공사의 시공불량을 이유로 하자보수를 요청받게 되자, 원고에게 포스코건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3. 8. 3.경 무단으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철수시킴으로써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8. 3.경 원고에게 원고의 공사 중단 및 하자보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최고장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최고장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인 2013. 8. 초경부터 원고의 미시공 부분에 대한 추가 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3. 12. 31.경 완료되었다. 한편,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는 문틀 파손, 부적합시공, 상부 사춤불량, 시공부위 오염, 현관석재 파손 등의 하자가 존재하였다.
피고는 2012. 7. 1.부터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시점 전인 2013. 7. 31.까지 피고가 직불한 노임 등 합계 464,195,733원(= 인터넷이체 460,075,578원 + 현금 4,120,155원)과 원고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용 및 원고의 공사 부분에 발생한 하자 보수비용 합계 75,134,934원(= 노임 등 57,145,210원 + 외주공사대금 17,989,724원)을 각 지출하였는바, 총 합계 539,330,667원(= 464,195,733원 + 75,134,934원) 중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 409,000,000원을 초과한 금액인 130,330,667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130,330,667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노임을 지급한 후에 피고에게 지급내역 및 노임집행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에게 자재입고내역,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함에도, 공사 초기부터 노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공사의 지연 및 향후 노임 미지급으로 인한 소송 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형사고소 등을 피하기 위하여 노임을 직불하였고, 피고와 원고는 피고가 노무비, 외주노무비, 자재 및 장비대금, 청소용역비 등을 직불함으로써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직불 금액과 약정 공사대금의 차액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설령 위와 같은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노무비 등을 직불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이에 동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가 노임 등을 직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하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
원고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원고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여부
원고가 2012. 7.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 8호증, 을 제2, 1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7.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다가 원고가 고용한 현장소장 C이 일을 그만 둘 무렵인 2013. 5. 7.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 5. 7. 이후 E을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여 그를 통하여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함으로써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후 2013. 6. 초경 다시 C을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3. 8. 3.경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9호증의 기재는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호증의 1 내지 7,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3. 5. 초경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원고의 공사 중단에 대한 책임 소재
관련 법리
상당한기간에걸쳐공사를수행하는도급계약에서일정기간마다이미행하여진공사부분에대하여기성공사금등의이름으로그대가를지급하기로약정되어있는경우에는,수급인의일회적인급부가통상선이행되어야하는일반적인도급계약에서와는달리위와같은공사대금의축차적인지급이수급인의장래의원만한이행을보장하는것으로전제된측면도있다고할것이어서,도급인이계약체결후에위와같은약정을위반하여정당한이유없이기성공사금을지급하지아니하고이로인하여수급인이공사를계속해서진행하더라도그공사내용에따르는공사금의상당부분을약정대로지급받을것을합리적으로기대할수없게되어서수급인으로하여금당초의계약내용에따른선이행의무의이행을요구하는것이공평에반하게되었다면,비록도급인에게신용불안등과같은사정이없다고하여도수급인은민법제536조제2항에의하여계속공사의무의이행을거절할수있다(대법원2012.3.29.선고2011다93025판결등참조).
원고의 귀책사유 유무
인정사실
원고와피고는이사건하도급계약당시피고가원고에게매월기성금액을원청의기성수량과동일하게지급하고,원청의기성수령일로부터15일이내에지급하기로약정한사실은앞서본바와같고,앞서든증거들과을제3내지7호증,을제15호증의1,2,을제33호증의1의각기재및위증인의증언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원고가시공한이사건공사와관련하여2012.7.경부터2013.4.말경까지세금등을포함하여노무비108,212,300원,외주노무비70,749,800원,자재투입비7,775,600원,장비대금400,000원,청소용역비720,000원이각발생한사실,피고가포스코건설로부터매월기성공사대금을받고도원고에게는해당공사기성부분에대한공사대금을지급하지않은채이사건공사현장에서작업한근로자들에게노임을직불하고,외주노무비,자재및장비대금또한직불한사실,원고가F을고용하여그를통하여2012.7.경부터2012.10.경까지공사를한후그공사대금을청구하였으나피고가이를지급하지않았고,원고가2013.2.경부터2013.3.경까지본격적으로습식공사를시공하고2013.4.경피고에게2013년3월분까지의공사대금을청구하였으나피고가이를지급하지않은사실,이에원고가2013.5.초경피고의기성공사대금미지급및직불등을이유로이사건공사를중단한사실을인정할수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직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위 2.나.(5)항 기재 사정들을 들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먼저,이사건하도급계약에의하면피고는원고가공사현장운영에막대한지장이초래되어공사의이행이어렵다고판단될때에는노임을직불처리할수있고(계약서제9조나.항),원고가피고로부터기성금을정상수령하였음에도불구하고근로자들의노임을1개월이상체불하거나,체불로인해근로자들의소요사태등정상적인공사수행에지장을초래하는때에는원고로부터직불동의서를받아체불노임등을직불할수있다고{계약서현장특기사항4.5)항}약정한사실은앞서본바와같으나,원고가이사건공사를시작한2012.7.경이후공사를중단한2013.5.초경까지현장운영을제대로하지못하여공사가지연되는등공사수행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였다거나,노임을체불하여근로자들의소요사태,민사소송,형사고소등이발생또는발생할우려가있었다거나,피고가원고로부터노임등에관한직불동의서를받았는지에관하여는이를인정할증거가없고,이사건공사에투입되는자재및장비대금에관하여,계약당시피고가이를직불할수있는별도의약정을하였다는점을인정할증거도없다.
나)또한,이사건하도급계약에의하면원고는노임을지급한후에피고에게노임지급내역및집행자료를제출하고,피고에게자재입고내역및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를제출하여확인받기로약정한사실은앞서본바와같으나,피고가원고에게노임,자재대금등의공사대금을지급한바없어원고가피고에게위와같은자료를제출할여지가없었을뿐만아니라,원고의위와같은자료제출의무가피고의기성공사대금지급의무보다선이행하여야할의무라고볼근거도없다.
다)다음으로,원고와피고사이에피고가노임,자재및장비대금등을직불함으로써공사대금을지급하고,공사완료후직불금액과약정공사대금의차액을정산하여원고에게나머지공사대금을지급하기로약정하였다거나,또는위와같은공사대금지급방법에대하여원고가묵시적으로동의하였는지여부에관하여본다.
피고가원고에게기성공사대금을지급하지않았음에도원고가2012.7.경부터2013.5.초경까지이사건공사를계속진행한사실은앞서본바와같고,을제8호증,을제15호증의1,2,을제16호증의1내지12의각기재와위증인의증언에의하면,C이2013.2월분공사내역과관련하여피고의직원G에게근로자들의각성명,작업일수,일당,노임및계좌번호를기재한목록,근로자들의작업일수를표시한출력일보,각해당계좌번호를기재한주민등록증사본을각제출하였고,피고가이를근거로근로자들에게노임을직불한사실은인정되나,②한편앞서인정한사실과앞서든증거들및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즉,원고가2013.4.경까지피고에게수차례에걸쳐기성공사대금을청구한점,C은피고의요구에따라위자료를제출하였고,이에관하여사전에원고와상의하지않고사후에보고한것으로보이는점등에비추어보면,위①항인정사실및앞서든증거들과을제14호증의1,2의각기재만으로는피고주장의위공사대금지급방법에관하여원고와피고가약정하였다거나원고가묵시적으로동의하였다고인정하기에부족하며,달리이를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매월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3. 5. 초경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더라도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약정 대로 지급받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53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속 공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중단에 대한 귀책사유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중단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을 제1호증의 2 내지 4, 을 제23호증의 2, 을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7. 10. 및 2013. 7. 25. 원청인 포스코건설로부터 현관 문틀 사춤으로 인한 오염, 수직 및 수평 불량 공간으로 인한 신발장 설치 불가, 마루굽틀 주변 바닥미장 솟음 등 습식공사의 시공불량을 이유로 하자보수를 요청받은 사실, 피고가 2013. 8. 9.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2013. 8. 9.부터 준공일까지 94,125,500원 상당의 추가 공사비가 소요된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서울보증보험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3. 5. 초경 이후 2013. 8. 초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하자가 원고가 시공한 공사 부분에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견적서에는 원고의 이 사건 공사 미시공부분에 대한 추가공사비용과 하자보수비용이 혼재되어 있어 피고에게 발생한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액을 특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하자 보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의 위 채무에 대한 보증인인 서울보증보험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등으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조형목 박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