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4나108100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되거나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 및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 1/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주식 5%를 보유한 주주이자 C에서 D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이다.

나.

C와 택시 운전기사들과의 관계

1)

C는 20대의 택시에 관하여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1992. 1. 28. 설립된 회사이나 C의 주식에 대하여 주권이 발행되지는 않았다. C에서 택시를 운전하려는 자(혹은 고용기사를 통하여 택시를 운행하려는 자)는 기존의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C 주식 중 5%의 지분과 택시 1대를 함께 이전받았는데, 주주로 등재되면 나중에 개인택시면허를 받는 데 장애가 있을 것 등을 우려하여 주주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등재하지 않았다. 원고도 2003. 11. 13. C의 택시 운전기사 F에게 3,4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택시 및 C의 5%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수한 다음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였는데, 자신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지 않았다.

2)

C의 택시 운전기사들은 매월 5일에 전월을 기준으로 C 운영 경비 및 자신이 C에 부담할 비용 등을 보유한 택시의 수에 따라 정산한 다음 이미 C에 사납금 명목 등으로 이를 초과하여 납부한 사람은 되돌려 받고, 부족하게 납부한 사람은 추가로 지급하는 형태로 결산을 하였다. 원고 역시 2005년 1월경까지 매월 55만 원, 그 이후부터 2007년 8월경까지 매월 50만 원, 그 이후부터 2010년 4월경까지 매월 100만 원을 C에 납입하였고, 위와 같이 납부한 금액으로 매월 5일에 정산 및 결산을 하였다.

3)

대신에 C의 택시 운전기사들은 C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지시·감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선택하여 택시를 운행하였고, 이에 따른 수익금을 가져갔다.

4)

원고를 비롯한 C의 택시 운전기사들은 택시를 운행하면서 필요한 부품 구입 및 수리를 직접 하였고, 이에 대한 비용을 C에 직접 청구하지 않았다.

다.

피고의 E 합자회사에 대한 택시 명의 이전

1)

피고는 2010. 3. 18.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C의 대표이사 피고가 2010. 3. 18. 주주로서 총회에 참석하여 C가 같은 날 E 합자회사(이하 'E')에 C의 영업전부와 재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는 내용의 주주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10. 4. 9. 위 회의록을 첨부하여 홍성군수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양도·양수 신고를 한 후 2010. 4. 23.경 C 명의의 택시들에 관하여 2010. 3. 18. 피고를 대표사원으로 하여 설립된 E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년퇴직 통보

1)

C의 취업규칙의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고, 원고를 비롯한 C 소속 운전기사들은 위 취업규칙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의견서에 서명 날인을 하였다.

2)

피고는 2010. 7. 1. 원고에게 정년 도과를 이유로 퇴직 통보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무시한 채 택시운행을 계속하여 2012. 3. 15. 홍성군수로부터 E의 근로자가 아닌 무자격자가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2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정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90일의 운행정지처분을 받았고, 이후 2012. 6. 18. 위 택시의 번호판을 돌려받았음에도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아 원고가 운행정지기간 이후로 위 택시를 운행할 수 없었다.

3)

원고는 2012. 7. 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012. 8. 2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원고는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2012. 9. 11. 중앙노동위원회에 2012부해968호로 E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위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2. 12.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119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7. 11.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원고는 피고가 홍성군청으로부터 이 사건 택시의 번호판을 돌려받았음에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원고의 택시운행을 방해하였다고 G, H, I과 함께 피고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피고는 2013. 1.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고약3434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2. 6.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마.

피고의 이 사건 택시 처분 경위

1)

이 사건 택시는 2013. 7. 17. E에서 C로 다시 환원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택시의 차령이 만료되어 2013. 11. 25. 이 사건 택시를 중고차매매 업소에 150만 원에 매각하였다.

2)

피고는 2014. 4. 16. 15,788,000원에 신차를 구입하여 이 사건 택시의 번호판을 등록하였고, 2014. 4. 21. 번호판의 분실, 도난을 이유로 기존의 번호판인 'D'를 말소하고 'J'로 변경등록 하였다.

3)

피고는 2012. 12. 원고에게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1. 25. K에게 150만 원에 매도하여 이 사건 택시를 업무상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4. 25. 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피고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고정138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바.

관련 민·형사 사건 경과

1)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가합938호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부존 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1. 17. 위 법원으로부터 2010. 3. 18.자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2.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2. 19.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0179호로 양도양수 신고수리처분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6. 19. 위 법원으로부터 '홍성군수가 2010. 4. 22. E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수리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피고가 2010. 3. 16. 주주들의 동의 없이 C를 E로 변경하여 원고의 택시를 포함한 C의 택시 17대의 시가 6억 8,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C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을 하였다고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2011. 3. 22. 피고의 불법영득의사나 배임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C에서 행해진 명의신탁 약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금지된 명의이용금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원고를 비롯한 C의 주주들 중 일부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가 E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권 및 자본(택시 등)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실질주주인 C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업무상배임죄로 다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4. C에서 E로 회사를 변경한 것이 C의 대표이사인 자신의 업무를 처리한 것이고, 회사형태가 변경된 이후에도 고소인들이 권한을 똑같이 행사할 수 있어 고소인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또다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원고를 비롯한 주주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5. 대전고등법원 2013초재361호 사건에서 위 재정신청은 기각되었다.

3)

원고를 비롯한 C의 주주들 중 일부는 피고가 C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C에 대하여 횡령한 회사 자금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25. C의 주주의 자격으로 피고는 C에게 215,460,943원을 배상할 것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8.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가합489호로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피고가 모두 항소하여 현재 대전고등법원 2015나13810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사.

C의 실질 주주들은 2013. 6. 18. 모두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피고는 6,400주 중 1,280주(20%)를 보유하고,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16명의 주주들은 각 320주(5%)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고, 2015. 9. 14. 기준으로 하여 C는 피고(1,280주), L(640주), 원고를 포함한 14명의 주주(각 320주)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 7, 10, 11, 12, 14, 15, 17, 20, 21, 22, 23호증, 을 제1, 2, 3, 5, 6, 10, 15, 16, 17, 3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증인 H, M의 각 일부 증언, 당심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의 C의 부존재한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C의 재산반출, 원고에 대한 위법한 해고 통지, 홍성군청에 진정 및 고의적인 운행정지처분 야기, 이 사건 택시의 번호판 반환 거부, 이 사건 택시의 임의 폐차, 등록 말소, 이 사건 택시의 번호판 변경 등록 등 일련의 작태는 C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명의 및 그 보유주식수와 무관하게 회사 택시들을 실제로 소유한 비율에 따라 회사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고 의무를 부담하는 형태로 C를 운영하기로 하는 C의 주주간 약정에 구속되어야 할 피고 스스로 그 약정에 위배한 채무불이행이거나, 원고의 주주권과 합체된 택시운행권 행사를 방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차량 수익가치(= 영업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 원고는 이 사건 택시를 점유하지 못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처분, 취득할 수 있는 이 사건 택시의 모든 수익가치의 합계인 영업권 가액 42,784,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나)

차량 잔존가치(= 매도가)의 상실로 인한 손해: 원고는 이 사건 택시의 차령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택시 자체의 잔존가치를 실질적으로 처분, 취득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배제하고 이 사건 택시를 처분한 뒤 그 대금을 수취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택시의 잔존가치인 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다)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주주간 약정 또는 원고의 택시운행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의 주주간 약정을 불이행하였거나, 원고의 주주권과 합체된 택시운행권 행사를 방해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택시에 합체된 주주권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택시지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지입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전제조건은 택시를 양수한 주주라고 하더라도 그 차량운행권은 대내적으로만 가지고 자동차운송사업면허가 있는 소속회사의 일반적인 지휘·감독에 따를 것을 전제로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택시에 대한 소유권에 유사한 배타적인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고 C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없이 수익금을 자유롭게 수취하는 것이 C 주주들 사이에 체결한 주주간 약정이고, 피고가 위 약정에 위배하여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의이용 금지행위를 규제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주장이다.

다)

원고는 주주권이 합체된 이 사건 택시를 양수하면서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것이나 동시에 이 사건 택시는 여전히 C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C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제를 받으면서 운영되는 것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택시를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치 이 사건 택시를 원고의 개인소유인 것처럼 매수하여 아무런 제약없이 운행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

비록 피고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C의 영업을 E에 양도하여 그 회사형태가 변경되었었다고 하더라도 C의 주주 택시기사들이 택시를 운행하여 수익금을 얻는 방식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역시 홍성군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기까지 별다른 제지 없이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여 왔다.

마)

C의 취업규칙은 2008년경부터 시행되어 온 것으로 원고는 위 취업규칙 시행에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원고는 C 소속 택시기사로서 위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의하면 정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함에도 원고 의사에 따라 계속하여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여 온 것이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원고가 E의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연령을 도과한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C의 취업규칙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정년이 도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하여 원고 역시 피고와의 협의를 통하여 근로계약연장의 형식을 통하여 택시 기사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택시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회사의 정년퇴직처리와 상관없이 계속하여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여 왔다.

사)

원고를 포함한 C 주주들이 피고가 주주들의 동의없이 E로 회사를 변경하여 원고 및 주주들 소유의 택시를 횡령하고, 동액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 C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아)

원고는 피고가 고의적으로 홍성군청에 이 사건 택시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유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는 결국 이 사건 택시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기해 운행을 못하게 된 것이었다. 영업정지기간 도과 후 피고가 홍성군수로부터 이 사건 택시의 번호판을 돌려받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택시 운행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있었던 이상 위 번호판을 다시 원고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게 할 경우 재차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번호판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

원고는 피고를 이 사건 택시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피고가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그에 대한 정식재판이 계속 중이다.

차)

피고가 C의 대표이사로서 C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택시 운행 중단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C의 고용기사를 통하여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것이지 피고가 개인적으로 이 사건 택시를 취득하였다거나 그 이익을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택시를 처분한 뒤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택시와 관련된 각종 세금이나 신차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택시를 계속 운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출했어야 할 비용으로 피고가 처분한 이 사건 택시의 중고차 매매대금이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카)

원고는 현재 C의 주주명부에 5%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C의 주주로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며,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택시에 대하여는 번호판 분실 등의 사유로 번호판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차구입비용 정산을 통하여 그 택시의 운행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타)

피고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였던 행위가 주주간 약정을 위반한 것이라거나 원고의 택시운행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다만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의 주주총회를 거치지도 않은 채 C의 영업을 E로 이전한 행위 자체는 C 주주들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경험칙상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C의 주주인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주식 비율, 피고의 C 영업 양도과정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15. 12. 4.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1. 2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 및 선택적으로 추가된 원고의 재산적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감축한 위자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원고가 제1심에서 제기한 일실수입청구의 소는 당심에서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취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감축되거나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 및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혁(재판장) 차호성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