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8. 11. 선고 2014나10845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 5. 28.부터 2012. 5. 1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31.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843호로 원고에게 퇴직금 14,871,779원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378,00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