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3. 26. 선고 2014나1487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직영하던 집수리 공사에 일당 10만 원에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2013. 4. 15.부터 2013. 4. 22.까지 중 7일간 일하였으나, 그 중 5일분 임금 500,000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집수리 공사를 C에게 도급하였고 원고는 C이 고용한 인부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였거나 그 임금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집수리 공사를 함에 있어 C이 원고를 포함한 인부들을 직접 데리고 와 그 공사를 하였고, C이 그 집수리 공사 전체에 대하여 상세한 작업일지를 작성한 점, ② 원고 자신도 2013. 4. 18. C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로부터 2일분 임금으로 2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 영수증을 피고에게 발행해 준 사람은 원고가 아닌 C이었고, 그 공사를 마친 후 C이 데리고 온 인부들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전체 공사비용에 대한 결산 역시 피고와 C 사이에서만 행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였거나 그 임금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시 피고가 그 집수리 공사를 C에게 도급하였다면, C이 그의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 주장 자체로 피고의 집수리공사는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태경(재판장) 김동희 함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