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나1707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24,022,6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부터 그 중 5,851,318원에 대하여는 2014. 11. 5.까지, 18,171,340원에 대하여는 2015. 7. 16.까지 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원고 B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부터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5.까지,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6.까지 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의 '1. 3.'을 '1. 2.'로, 제10행의 '충남'을 '충북'으로, 제16, 17행을 '3) 피고 회사는 회사 내에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는 작업화를 비치하고 있고, 직원들로 하여금 위 작업화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도 위 작업화를 신고 있었다'로, 제3쪽 제16, 17행의 '현장에 ... 착용하였어야'를 '스스로 주의했어야'로, 제3쪽 제18행의 '70%', 제19행의 '30%'를 각 '50%'로 각 고치고, 제3쪽 제2행에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 원고 A은 2010. 7.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 A은 2012년도에 합계 37,007,279원의 급여를 받았는바, 이에 따라 2012년도 월 소득을 산정하면, 월 3,083,939원{= 37,007,279원/12개월}이고, 2014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은 일 86,686원(월 22일 가동)이다.

3)

가동기간 : 원고 A의 피고 회사에서의 정년은 만 55세가 되는 날인 2030. 10. 2.이고, 만 60세가 되는 날은 2035. 10. 2.이다.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허리원추원반의 외상성 파열로 인한 노동능력 13.8% 상실(= 23% × 사고기여도 60%), 영구장해(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 Ⅴ-A항, 옥외근로자 기준)

5)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휴업급여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하되, 계산의 편의상 2일부터 기산하고, 피고 회사의 정년까지는 월 3,083,939원을 적용하며, 이후부터 가동기간까지는 도시일용노임 일 86,686원을 적용한다).

나.

일실퇴직금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정년인 55세가 되는 날까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3. 6. 16. 조기 퇴직함으로써 정년퇴직시까지의 계속 근무에 대한 퇴직금 33,085,884원[퇴직금의 사고시 현가, 월할계산. 이 사건 사고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은 3,177,762원(= 1일 평균임금 105,925.42원 × 30일)이나, 원고가 위에서 본 2012년도 월 소득 3,083,939원을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에서 실제 퇴직시 수령한 5,899,900원을 공제한 다음 원고 A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곱하여 계산한 퇴직금 3,751,665원{= (33,085,884원 - 5,899,900원) × 13.8%)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퇴사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따른 월 소득 2,056,106원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가 원고 A으로 하여금 연장근무를 지양하게 함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월 소득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월 평균 3,083,939원에서 피고 주장의 2,056,106원으로 이 사건 사고 이후 30%이상 감소하여, 퇴사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으므로,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기왕치료비 : 원고 A의 지출액 3,734,610원 중 사고기여도 60%에 상응한 2,240,776원(= 3,734,610원 × 60%)을 인정한다.

라.

향후치료비 : 별지 손해배상표 계산표의 '향후치료비'란 기재와 같다.

반흔교정술 770,400원(= 1,284,000원 × 사고기여도 60%). 원고, A이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실제로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위 비용은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7. 2.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684,731원이 된다.

마.

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 50%

2)

계산 : 36,765,578원(= 73,531,156원 × 50%)

바.

공제

1)

장해급여 : 17,000,900원

2)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A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 A의 과실부분 및 기왕증 기여도에 상응한 금액 부분 : 1,742,020원[= 2,488,600원 × (1 - 0.5 × 0.6)]

원고 A은,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를 미리 지급한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 A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체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 A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A에게 치료비를 미리 지급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원고 A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비 중 원고 A의 과실부분 및 기왕증 기여도에 상응한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전후 원고 A의 회복을 위하여 2011. 4. 26.부터 2013. 6. 14.까지 공상휴가를 부여하면서 급여 17,238,7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계산 : 18,022,658원(= 36,765,578원 - 17,000,900원 - 1,742,020원)

사.

위자료

1)

참작할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상해 및 후유장해, 치료 경과, 원고들의 연령,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원고 A : 6,000,000원

원고 B : 1,500,000원

아.

합계

1)

원고 A : 24,022,658원(= 재산상 손해 18,022,658원 + 위자료 6,000,000원)

2)

원고 B : 1,5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에서 본 증거 및 갑 제3, 5, 6, 8 내지 15호증, 을 제8,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24,022,658원(= 18,022,658원 + 6,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그 중 원고 A의 1심 인용금액 5,851,318원 및 원고 B의 1심 인용금액 1,000,000원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1. 5.까지, 원고 A의 당심 추가 인용금액 18,171,340원 및 원고 B의 당심 추가 인용금액 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16.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태경(재판장) 김동희 함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