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1심판결 10쪽 12째 줄 다음에 아래 2. 항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15쪽 17째 줄부터 16쪽 둘째 줄까지 사이를 아래 3. 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노동조합이 현물로 지급되던 담배, 음료수, 장갑 등에 관하여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일비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 개념인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고치는 부분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 17,608,52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3.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고,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정문식 김수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