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871,35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0.부터 2014. 11. 26.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B이 운영하는 C에 2007. 6.경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D 소유의 G 7톤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원고는 2009. 10. 20. 10:30 성동조선해양의 3Yard발전소 부지내 C 작업장에서 A형 12단 이동형 사다리(이하 '이 사건 사다리'라 한다) 아래 부분의 휘어진 연결봉을펴기 위한 수리 작업을 하던 중, D이 이 사건 지게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다리를 들어 올리다가, 이 사건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이에 협착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요추 1번 골절 및 탈골, 늑골의 다발성 양측 골절(우측 6-9번, 좌측 5-10번), 외상성 혈흉, 이소성 골화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라 재해처리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 2009. 10. 20.부터 2013. 12. 23.까지로 하여 휴업급여로 198,171,620원, 장해급여로 267,364,438원(= 평균임금 181,387×1,474일분, 연금으로 지급받으므로 일시금으로 계산한 것), 요양급여로 157,903,8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부분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과실을 40%로 보아, D, E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배해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월 미만은 버린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원고의 소득
원고는 이 사건 당시 C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C에서 지급받던 급여의 범위 내인 1일 163,043원으로 원고의 소득을 산정할 것을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최근 4년간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의 평균금액을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제1심 법원의 통영세무서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결과를 참조하면 신고된 원고의 소득이 2007년 12,000,000원, 2008년 12,200,000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제1심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참조하면, 원고가 2009. 2. 1. C과 2009. 2. 1.부터 2010. 1. 31.까지 월급 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2009년과 2010년 원고의 실제소득이 위 신고소득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고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1996.12.06. 선고 96다36524 판결)와 위 증거 및 갑 제1,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2009년과 2010년 신고된 원고의 소득이 연 45,200,000원 이상인 사실, 근로복지공단도 원고의 최종적용 평균임금을 1일 163,043원에서 181,387원으로 보아 그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원고의 소득은 원고의 급여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일 163,043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노동능력상실률 : 100%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표 두부, 뇌 척수항의 Ⅲ-D, 비뇨기과 상실률은 이에 흡수처리한다.)
계산 :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에 의한 공제를 위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최종일인 2013. 12. 23.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향후 치료비 : 제1심 변론 종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0. 20.부터 여명기간인 2041. 5. 29.까지 지출할 것으로 보아 사고시 현가로 계산한다.
반흔성형술 1,864,000원
비뇨기과 발기부전치료비 13,471,560원
비뇨기과 신경인성방광성 치료비 18,659,136원(이하 신경외과 물리치료비, 보조구를 포함하여 그 계산식은 별지 기타손해액 계산표와 같음)
신경외과 물리치료비 43,542,936원
합계 77,537,632원
보조구 : 제1심 변론 종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0. 20.부터 여명기간인 2041. 5. 29.까지 지출할 것으로 보아 사고시 현가로 계산한다.
휠체어 : 1,691,200원
욕창방지용 매트 : 1,528,770원
합계 3,219,970원
향후 개호비
피고는 1일 4시간의 개호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제1심 법원의 2012. 9. 24.자 을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수상후 1년까지는 1일 8시간 그 후로 여명까지 1일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갑 제6호증(후유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의사는 2011. 12. 5. 원고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 항 Ⅲ-D(100%)에 영구적으로 해당되어, 향후 일상생활동작제한, 배뇨장애, 이동장애 등으로 1일 약 8시간의 개호가 영구적으로 필요하다는 감정을 내린 사실이 있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보조용구의 도움을 받더라도 혼자 일어서거나 걸을 수 조차 없는 상태인 사실, 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여명 종료일까지 1일 6시간의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비용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계산 : 333,378,730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0. 20.부터 여명기간인 2041. 5. 29.까지)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60% (원 미만 버림)
일실수입 : 2013. 12. 23.까지의 것 133,038,881원
2013.12.24.이후의것402,598,166원
항후 치료비 : 46,522,579원
보조구 : 1,931,982원
항후 개호비 : 200,027,238원
공제
휴업급여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 2009. 10. 20.부터 2013. 12. 23.까지로 하여 지급받은 휴업급여 198,171,620원을 2013. 12. 23.까지의 일실수입 133,038,881원에서 공제하면, 휴업급여로 공제하고 남은 일실수입이 없다.
장해급여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애급여 267,364,438원을 2013. 12. 24.이후의 일실수입 402,598,166원에서 공제하면, 장해급여로 공제하고 남은 일실수입은 135,233,728원이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병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원고의 여명시까지 지급받을 간병급여를 현가로 계산한 131,373,399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그의 여명기간까지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60933 판결 참조), 을 제4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2. 1.부터 2014. 8. 31.까지 간병급여 7,045,0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개호비 지급을 구하고 있는 2014. 10. 20. 이후 원고에게 간병급여가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피고는 원고의 병원치료비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157,903,87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돈이 부당이득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공제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및 성별,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에게 위자료로 48,000,000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CD검증 결과, 제1심 법원의 을지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 결과, 제1심 법원의 C, 제1심 법원의 을지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줄 돈은 431,715,527원(= 공제하고 남은 일실수입 135,233,728원 + 항후 치료비 46,522,579원 + 보조구 1,931,982원 + 항후 개호비 200,027,238원 + 위자료 48,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인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31,714,545원과 그 지연손해금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31,714,54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9. 10. 20.부터 그 중 제1심 판결 인용금액인 413,843,187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6. 27.까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나머지 17,871,358원에 대하여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진(재판장) 계훈영 한웅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