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노144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 F의 처벌불원의사가 불명확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2.

판 단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들 작성의 합의서, 진정서에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이 2014. 4. 9.에, 피해자 F의 위임을 받은 피해자 D가 2014. 5. 8.에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고진흥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