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4노170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E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D는 월 급여 350만 원의 비율로 E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품 1,750만 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6.부터 212. 11. 30.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E의 2012. 7.부터 같은 해 11.까지의 임금 17,500,000원(3,500,000원 ×5개월)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고용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의 업무협약이나 F이 E에게 회사가 정상화되면 월 4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D와 E 사이에 근로관계를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로서 근로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E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관하여 사용자에 의한 구속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월 350만 원이라는 급여는 4대 보험 등의 신고를 위하여 E가 D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F과 사이에 임의로 정한 금액에 불과하고, E가 D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원은 실비 명목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여 이를 근로 자체와 대상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E가 D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거나 종속적인 관계에서 D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들고 있는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D 설립 당시 주식 40%를 보유한 대표이사로서 실제로 F, G과 상의하며 회사의 자금을 집행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주식 5%를 보유한 주주로서 각종 회사 채무의 보증인이었던 점, ② E가 대표이사일 당시 채용한 근로자들은 E가 자신의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모두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으며, E나 다른 주주들이 유류비를 지급받은 것과는 달리 위 근로자들은 유류비를 지급받지 않은 점, ③ E 자신도 고용노동청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 당시 별도로 출퇴근 체크를 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나 다른 경영자로부터 특별히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특별히 일이 없어서 사무실에 대기하였고, 손님들이 오면 응대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8면), ④ E에게 대표이사를 제안한 원심 증인 F은, 'E가 관리부장으로서 수행할 업무도 마땅히 없었고, 대표이사로 있다가 관리부장으로 내려온 것이라 상급자가 업무지시를 하기도 껄끄러웠고 애매했다. E의 급여는 E가자의적으로 대표이사로서 각종 보험신고를 하기 위해 자신의 급여를 350만 원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기에 내가 E와 상의하에 350만 원으로 신고했다. E가 보험 신고한 수가로 자신의 급여를 청구한 것 같다. 명시적으로 E의 급여가 책정되거나 확정된 부분이 없었다. 350만 원은 당시 4대 보험신고를 위해 E의 급여로 책정한 것일 뿐 실제로 지급되는 공식적인 급여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와 D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E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D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고진흥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