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4노185 판결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E학원(이하 'E학원'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2008. 3. 24.경부터 2012. 9. 14.경까지 F과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업무도급계약서(이하 '도급계약서'라 한다)에 F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듯한 문구를 삽입하고, F과 사전 협의 없이 이러한 도급계약을 여러 해에 걸쳐 갱신하는 등 의도적으로 F의 근로자성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노무사의 자문에 따라 F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근거하여, ① 피고인은 노무사의 자문에 따라 F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점, ② F이 수년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도급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③ F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 피고인과 F이 명시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도급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F 시급이 높아지고 사업소득세가 부과·징수되었던 점, E학원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강사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강사들이 별도로 존재하였던 점 등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듯한 사정과, ㉡ 피고인이 강습차량을 소유하면서 관리비용을 부담하였고, 수강생 모집 및 수강료 수령을 피고인이 하였던 점, 실제로는 피고인이 강사들을 관리하면서 시간배정 및 대체 근무자 투입을 한 점, F은 E학원에서 배정한 수강생에 대해 학원 지침에 따라 강습하였고, 이에 대한 시급은 근로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 점 등 근로자성이 긍정되는 듯한 사정이 혼재되어, 피고인이 F의 근로자성을 쉽게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E학원 원장 G이 원심 법정에서 'E학원 노무자문을 하고 있던 노무사 I의 컨설팅을 받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I은 도급계약서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위반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56, 57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노무사 자문을 듣고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일곱째 줄의 '기본금'을 '기본급'으로, 제4쪽 위에서 둘째 줄의 '교용'을 '고용'으로, 위에서 넷째 줄의 '사간'을 '시간'으로 고친다).

판사 황순교(재판장) 안지연 박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