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4노204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AP, AQ, AR, AS, AT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자료가 제출된 점은 인정되나, 여전히 근로자 AQ에 대한 잔존 체불임금이 거의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영(재판장) 계훈영 조장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