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노282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임차한 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고,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약 5,000만 원을 미지급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전과가 2회 있는 점, 미지급 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범(재판장) 손호영 장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