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입었을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업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당초 12명의 근로자에 대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5인이 추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바,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근로자는 3명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박현진 윤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