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의 미국지사로 발령받았고, 이에 따라 사직하였으므로, 원거리(미국지사) 발령을 이유로 신청한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교부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의 미국지사로 발령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사직하였다고 하며 실업급여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F가 제출한 2011. 5. 1.자 '미국지사 파견근무 명령'은 피고인을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 미국 오하이오주 AH에 기술영업지원으로 파견한다는 내용으로, 파견기간, 파견지사, 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명령의 작성일이 2011. 5. 1. 일요일인 점, F는 물론 피고인조차 위 명령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명령으로 E의 미국지사로 발령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2011. 5. 2.자 '인사발령문'은 피고인을 2011. 5. 9. 미국지사로 파견한다는 내용으로, 사장 F, 이사 AI, 부장 G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인사발령문의 기안자가 피고인 본인이고 파견기간, 직책, 경비 등이 상정되어 있지 않은 점, 설령 E의 미국지사가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파견근무는 미국대사관에서 입국비자를 받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위 명령은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피고인에게 인사발령일로부터 불과 일주일 후부터 미국에서 근무할 것을 명하므로 이는 상식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인사발령문으로 E의 미국지사로 발령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E가 미국지사를 두고 있는 듯이 홍보해 왔으나, 실제 미국지사를 설립한 적은 없다. E의 등기부등본에도 미국지사에 관한 내용이 없다. 나아가 E에 재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들 대부분은 미국지사의 존재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E가 미국지사로 직원을 파견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E의 미국지사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고, 미국지사 발령으로 인하여 E를 사직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2. 5. 피고인의 사직 이유에 대하여 E가 기술적으로 문제 있는 제품을 고성능 제품으로 바꾸어 출고하는 일을 겪으면서 양심의 가책으로 E를 사직하였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31쪽), 2011. 12. 22. F에 대한 사기 등 피의사건 검찰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서도 E를 사직한 이유를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43쪽), 인사발령문이 작성된 2011. 5. 2.부터 H가 피고인의 업무를 인수받은 2011. 6. 13.까지의 일일 업무일지에는 피고인이 미국지사로 발령을 받았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점(공판기록 300~31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3. 8. 1.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부정수급징수금 96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3구합2671호 판결 및 대법원 2015두45915호 판결 참조).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범(재판장) 손호영 장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