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중 각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유죄부분과 피고인 A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각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하여)
B과 I 사이에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포괄임금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의 업무와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수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약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특정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위에서 언급한기준들을 비롯하여 임금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사업장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은 2011. 2. 암롤박스차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2011. 12.경부터는 음식물폐기물처리기 조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I이 담당한 업무는 실제 근로시간 수의 산정이 어려운 업무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은 휴일근로, 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근로시간의 적용이 탄력적인 업무의 특성상 입사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업무 특성 및 급여에 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에 동의하여야만 입사처리를 한 점, ③ I은 몇 년간 포괄임금제 방식에 따라서 기본급과 제수당 항목으로만 구별된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급여를 제공 받으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계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등 기존 근로조건 및 임금제도에 대하여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이의를 제기하기에 이른 점 (I은 2013. 7.경부터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 ④ B 취업규칙 제16조(근로 및 휴게시간)에는 "1. 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직종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분하여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소정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시간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연장 및 시간외 근로에 대한 별도의 가산수당지급의무에 관한 규정은 없었고, 단체협약에서도 임금의 구성항목으로 "1. 기본급, 2. 제수당, 3.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과 I 간에는 포괄임금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지와 관련하여 ① I이 받은 급여 등이 동종사업장 월급여액 평균 통계와 비슷하거나 더 높았던 점, ② B이 영위한 사업의 성격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통일된 임금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포괄임금계약이 I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유효하다고 설시한 후, 따라서 I이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법정 제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I에게 연장, 휴일근무수당, 연, 월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 소속 근로자인 I에게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2011. 12월 임금 2,342,9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3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5.까지 I에게 7차례에 걸쳐 합계 791,88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B지회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2012. 2. 15. 위 지회 소속 조합원인 I에게 설 공휴일인 2012. 1. 23. 및 2012. 1. 24. 가산임금 73,016원을 지급하지 않아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5.까지 I에게 7차례에 걸쳐 합계 791,888원의 공휴일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의 공소사실로 2013. 7. 19. 공소제기되어, 1심 법원에서 2013. 11. 15. 벌금 80만 원을 선고(대전지방법원 2013고단2632)받았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원심 설시와 동일한 이유에서 B과 I 사이에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므로 I이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법정 제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에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3노2962, 2013노3078(병합) 판결], 이에 대해 검찰이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3. 12.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대법원 2014도12044 판결), B과 I 사이에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취지의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볼 것인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I에게 2012. 8. 15.부터 2013. 5. 15.까지 임금공제, 휴일근무 가산임금 미지급 등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I과 B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성질을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더하여 보더라도 검사의 위 사실오인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사업주인 피고인 A은 그 근로자를 위험에서부터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탓에 근로자인 피해자 F가 업무수행 중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2,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F의 유족대표인 처 K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 A에게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죄로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영(재판장) 계훈영 조장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