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9. 2. 선고 2014노384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게 2012년 11월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J에 대한 11월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당진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내 현장에서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무한 위 근로자들에 대한 11월분 임금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주식회사 I으로부터 건축용 철골 도급계약을 수급받고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근로자 등을 고용하여 수급받은 업무를 진행하던 중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자들과 분쟁이 발생한 사실, 이에 주식회사 I은 2012. 11. 1.경 근로자들의 대표인 D와 2012. 11. 1.부터 주식회사 I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임금 역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2012. 11. 1. 이후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에 기재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근로자들의 2012년 11월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박현진 윤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