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F은 피고인의 회사와 배송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등한 사업자로서, 오토바이 운전기사인 F의 근무시간이 일정한 것은 피고인의 회사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공급받는 카센타의 영업시간에 주문이 이루어지다보니 통상적으로 일정하게 된 것인 점, 매건 배송수수료를 산정하기 쉽지 않아 매월 정액으로 배송수수료를 지급하였던 점, F에게 배송순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배송업무 외에 수금업무나 반품물건수거업무를 지시한 것은 배송위탁업무의 성격에 기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식사비나 주유비, 휴가비 등을 지급한 것과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 피고인 회사 차량을 이용하게 한 것은 단순한편의 제공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 및 이에 더하여 F이 근무시간 동안에는 물품배송이 없더라도 그 의뢰가 들어와 자신에게 일이 배당될 때까지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했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 대한 전속성도 인정되는 점(따라서 F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을 종합하면, F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배송업무 등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박우근 김선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