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초기462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甲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를 벌금 10,000,000에, 피고인 乙을 징역 8월에, 피고인 丙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丙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甲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