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4. 4. 7. 원고와의 사이에 도급인을 피고, 수급인을 원고로 하여 완주군 C 소재 다가구주택(팬션)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인테리어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4. 8.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2014. 4. 9. 3,000만 원을, 2014. 5. 14.8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D에게 2014. 5. 23.부터 2014. 7. 30.까지 8,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나아가 위 D의 동의 아래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판넬, 도배 등 공사 일부를 담당한 공사업체들에 2014. 8. 6.부터 2014. 8. 29.까지 총 40,8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에서 2014. 4. 8.자 4,000만 원과 원고의 동의 아래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직불처리한 1,500만 원을 각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1억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D는 원고의 하도급업체에 불과하고 D에 대한 공사대금 직불처리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D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이나 D의 동의 아래 직불처리한 공사대금은 모두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피고의 주장
D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위임받은 하도급업체이어서 원고의 대리인이거나 표현대리 법리에 의하여 피고가 D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나 D의 동의 아래 직불처리한 공사대금은 원고에 대하여 변제의 효력이 있고, 설사 변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472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D 내지 그 하도급업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D의 법적 지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 및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전체를 D에게 재하도급을 준 사실, ② 이 사건 공사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전체를 D에게 재하도급을 준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기 위하여 D를 명목상 현장소장으로 부른 사실, ③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수사 당시 원고와 피고는 모두 D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④ D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개별 공사에 관하여 그 공사를 담당할 업체를 직접 물색하고 선정하는 등으로 공사 전체를 관리해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는 이 사건 공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변제의 효력 유무
관련 법리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그의 통상적인 업무 및 권한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된 자재·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행위 등에 한정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등 참조), 상법 제15조에 의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그가 수여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판단
D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가 D에게 2014. 5. 23.부터 2014. 7. 30.까지 총 8,200만 원을 지급하고, 나아가 D의 동의 아래 이 사건 공사를 직접 담당한 공사업자들에게 총 40,86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와 같이 D가 건축주이자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공사 하도급업체에 직불처리를 하는데 동의를 하는 행위 등은 모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한 포괄대리권을 가진 현장소장의 통상적 업무이거나 그 권한범위 내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D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및 D의 동의 아래 하도급업체에 직불처리한 공사대금은 모두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변제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1억 6,000만 원인데 그 중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D에게 8,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D의 동의 아래 하도급업체에 4,086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공사대금을 초과한 1억 6,286만 원(= 4,000만 원 + 8,200만 원 + 4,086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