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가단207041 판결

주문

1.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3. 26. 작성한 배 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698,160,267원을 2,730,998,755원으로, 피고 A에 대 한 배당액 21,526,965원과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1,311,523원을 각 0원으로 각 경 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소유인데,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1. 9.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00원과 1,300,000,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4. 1. 20. 임의경매개시결정(C)을 받았다.

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인 대전지방법원은 2015. 3. 26.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3,015,909,331원 중 이 사건 회사의 임금채권자라는 이유로 피고 A에게 21,526,965원, 피고 B에게 11,311,523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698,160,26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2015. 4. 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회사의 임금채권자라고 신고한 자들 가운데 피고 A, B에 대하여 체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2개의 사업장에 중복하여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사실이 있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나 E에 대표이사나 임원인 감사 등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다.

4)

따라서 피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를 경영하는 임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회사와 E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피고들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F이고, 피고들은 F의 업무와 관련한 지시를 받는 근로자이다.

3.

판 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이 이 사건 회사와 E에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시기와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시기는 아래와 같다.

2)

피고 B이 이 사건 회사와 E에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시기와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시기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7706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F과 사이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과 함께 위 2개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21,526,965원과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1,311,523원을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3. 2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698,160,267원을 2,730,998,755원으로,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21,526,965원과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1,311,523원을 각 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