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단207614 판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2,695만 원, 원고 경성산업 주식회사에게 4,400만 원, 원고 주식회사 대운엔지니어링에게 1,815만 원, 원고 B에게 1,650만 원, 원고 주식회사 와이디건설에게 1,386만 원, 원고 C에게 891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5.부터 2015. 4. 14.까지는 연 6%, 2015. 4.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과 주식회사 태성 사이의 공사계약 등

1)

피고 대한민국(발주자명: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2014. 7.경 주식회사 태성(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80,118,000원(변경 전 공사대금 551,478,000원), 공사기간 2014. 7. 3.부터 2014. 12. 3.까지로 하고, 별지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을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D은 그 당시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 운영지원과 F으로 행정주사인바, 아래 나.의 1) 내지 6) 중 각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간의 각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작성시 그 합의서의 '발주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분임경리관'란 옆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지급 등을 함에 있어 주무관으로서 그 실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들(수급사업자, 하수급인)의 소외 회사(원사업자, 수급인)와 사이의 하도급계약 및 피고 대한민국(발주자, 도급인)과 사이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등 1) 원고 A의 경우 가) 원고 A은 'G'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바, 2014. 10. 2.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695만 원, 공사기간 2014. 10. 6.부터 2014. 11.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같은 날 위 원고는 불참하고 소외 회사만이 참석한 가운데, 소외 회사, 위 원고와 3자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이하 '이 사건 제1 직불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소외 회사)과 하수급인(위 원고) 간의 위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자재)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 하도급(자재)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1 기성공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위 원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소외 회사)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하수급인(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

○

물품 검수후 30일 이내에 대금지급

○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예금계좌 명시 2 발주자(피고 대한민국)의 수급인(소외 회사)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위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2)

원고 경성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경성산업'이라 한다)의 경우

가)

원고 경성산업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2014. 10. 1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400만 원, 공사기간 2014. 10. 15.부터 2014. 11.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같은 날 위 원고는 불참하고 소외 회사만이 참석한 가운데, 소외 회사, 위 원고와 3자간에 위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이하 '이 사건 제2 직불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제1 직불합의서 제1, 2조와 마찬가지이다.

3)

원고 주식회사 대운엔지니어링(이하 '원고 대운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의 경우 가) 원고 대운엔지니어링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2014. 11. 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알루미늄 패널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815만 원, 공사기간 2014. 11. 7.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같은 날 위 원고는 불참하고 소외 회사만이 참석한 가운데, 소외 회사, 위 원고와 3자간에 위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이하 '이 사건 제3 직불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제1 직불합의서 제1, 2조와 마찬가지이다.

4)

원고 B의 경우

가)

원고 B은 'H'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바, 2014. 11. 2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천정·칸막이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815만 원, 공사기간 2014. 11. 7.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같은 날 위 원고는 불참하고 소외 회사만이 참석한 가운데, 소외 회사, 위 원고와 3자간에 위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이하 '이 사건 제4 직불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제1 직불합의서 제1, 2조와 마찬가지이다.

5)

원고 주식회사 와이디건설(이하 '원고 와이디건설'이라 한다)의 경우

가)

원고 와이디건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2014. 12. 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유리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386만 원, 공사기간 2014. 12. 9.부터 2014. 12. 17.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같은 날 위 원고는 불참하고 소외 회사만이 참석한 가운데, 소외 회사, 위 원고와 3자간에 위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이하 '이 사건 제5 직불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제1 직불합의서 제1, 2조와 마찬가지이다.

6)

원고 C의 경우

가)

원고 C은 'I'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바, 2014. 12. 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바닥타일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891만 원, 공사기간 2014. 12. 9.부터 2014. 12. 17.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같은 날 위 원고는 불참하고 소외 회사만이 참석한 가운데, 소외 회사, 위 원고와 3자간에 위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이하 '이 사건 제6 직불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제1 직불합의서 제1, 2조와 마찬가지이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 등

1)

소외 회사는 2014. 7. 16. 피고 대한민국에게 공사선급금 지급요청을 하였고, 이에 위 피고는 2014. 8. 4. 소외 회사로부터 '선금사용각서'를 제출받고 소외 회사에게 공사선급금 1억 3,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등에 터 잡은 노무비 지급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계 232,690,800원을 지급하였다. 1 2014. 9. 12. 노무비 51,095,000원 지급(2014. 8. 23. 청구), 2 2014. 10. 7. 노무비 79,772,000원(2014. 9. 23. 청구), 3 2014. 11. 6. 노무비 63,261,000원(2014. 10. 23. 청구), 4 2014. 12. 3. 노무비 38,562,800원(2014. 11. 24. 청구) 3)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아래와 같이 대전세무서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압류사실을, 서울고등검찰청 및 대전고등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가압류사실을 통지받았다.

가)

이 사건 채권압류

(1)

대전세무서의 압류 1 2014. 8. 12.자 채권압류: 체납액 224,903,620원(압류통지일자는 2014. 8. 18.), 2 2014. 12. 2.자 채권압류: 위 1항의 압류 포함 226,858,530원, 3 2015. 1. 8.자 채권압류: 위 2항의 압류 포함 251,934,300원(압류통지일자는 2015. 1. 9.) (2) 금강건설 주식회사의 압류 2014. 12. 18.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2014타채18465): 청구금액 1억 2,000만 원(채권자는 금강건설 주식회사, 압류통지일자는 2014. 12. 19.) 나) 이 사건 채권가압류 2014. 8. 25.자 채권가압류(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49092): 청구금액 39,699,020원(채권자는 한일산업 주식회사, 가압류통지일자는 2014. 8. 27.) 라. 원고들의 공사완료 및 소외 회사의 준공검사요청 등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2014. 12.경에는 이미 그 각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 있었다.

2)

소외 회사는 2015. 1. 30.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들이 공사완료한 부분을 포함하여 일괄 준공검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위 피고는 2015. 2. 4. 그 검사를 거쳐 준공확인서(계약금액 557,885,570원, 계약일자 2014. 7. 3., 착공일자 2014. 7. 7., 준공일자 2015. 1. 31., 준공금액 325,194,770원, 선금청산액 1억 3,750만 원)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 내지 16호증, 을 제1, 3, 4, 5, 8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전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남대전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1) 원고들 주장의 근거를 표(이하 '원고들 주장 표'라 한다)로써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제1 주장(직불합의에 기한 금전지급청구) 원고들은, 2014. 12.경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6 직불합의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직불합의서'라 한다)에 기재한 바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그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제2 주장(국가배상법 제2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이 그 소속 공무원인 피고 D의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위 하도급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즉 원고들 주장 표 중 순번 5, 7, 8, 10, 14, 15란의 각 기재에서 보듯이,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과 이 사건 각 직불합의서 작성 당시 선압류, 소외 회사에게 기지급 공사대금을 제하면 남은 공사대금이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적어 하도급대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담당공무원인 피고 D은 이를 알리지 않고 원고들이 위 하도급대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각 직불합의를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제40조, 제43조의3 등에 의하면, 발주자가 기성대금(설령 그 기성대금이 노무비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을 산정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하수급인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D은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또한 소외 회사로서는 그 노무비 청구시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피고 D 역시 이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이 사건 각 직불합의를 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근로자 노무비보다 원고들 근로자 노무비를 먼저 지급했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직불합의서에 따라 소외 회사가 하청업자 시공부분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고, 시공내역 뿐 아니라 공사비도 하도급대금을 따로 구분해서 신청해야 하므로, 비록 수급인인 소외 회사가 일괄신청을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이 그 대금을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에, 피고 D으로서는 원고들의 시공내역이나 기성부분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도 않고 소외 회사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인 원고들에게 따로 직접 지급하기로 한 약정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 D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원고들이 일을 하고도 한 푼도 대금을 못 받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나.

예비적 피고 D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D이 위

가.

3)항의 제2 주장과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위 하도급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이나 이 사건 각 직불합의서에 터 잡은 약정당사자 의사의 해석 1) 관련 법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당사자들의 의사가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수급사업자에게 이전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수급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발주자가 이를 승낙한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채권양도에 대한 발주자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발주자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들어서 원사업자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반면 당사자들의 의사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사업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압류명령의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진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를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가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제40조, 제43조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소외 회사)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공사를 완성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준공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계약상대자는 준공신고 또는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각 직불합의서 제2조(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 및 절차)에서도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 피고 대한민국, 소외 회사의 각 의사는 수급사업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발주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수급사업자인 원고들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사업자인 소외 회사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주위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제1 주장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

나)

위 인정사실 및 위 관련 법리, 위 관련 규정,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40조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2014. 12.경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직불합의서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소외 회사가 2015. 1. 30.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들이 공사완료한 부분을 포함하여 일괄 준공검사를 요청함으로써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검사를 거쳐 준공확인서가 발급된 2015. 2. 4. 위 하도급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직불합의서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으로서, 원고 A에게 2,695만 원, 원고 경성산업에게 4,400만 원, 원고 대운엔지니어링에게 1,815만 원, 원고 B에게 1,650만 원, 원고 와이디건설에게 1,386만 원, 원고 C에게 891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이행기 다음날인 2015. 2. 5.부터(원고들은 2015.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각 하도급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2015. 2. 4.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4.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2015. 4.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하고, 위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된 규정을 이하 '개정된 규정'이라 한다)이 정한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같은 법 및 개정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제1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의 공탁 항변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2015. 2. 5. 이 사건 공사대금 557,885,570원에서 공사선급금 및 노무비 합계 370,190,800원과 하자보수약정에 따른 보증금 유보액 17,403,540원을 차감하여 산정한 공사대금 잔액 170,291,23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규정

다)

인정사실

(1)

피고 대한민국은 2015. 2.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580,118,000원 중 일용근로자의 사용하지 못한 보험료 22,232,430원을 차감한 557,885,570원(= 580,118,000원 - 22,232,430원, 이 금액은 2015. 2. 4.자 준공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이다)을 공사기성금으로 하여, 공사선급금 및 노무비 합계 370,190,800원(= 공사선급금 1억 3,750만 원 + 노무비 232,690,800원)과 하자보수약정에 따른 보증금유보액 17,403,540원을 차감하여 산정한 공사대금 잔액 170,291,230원(= 557,885,570원 - 370,190,800원 - 17,403,540원)이 남게 되었다고 계산한 다음, 위 공사대금 잔액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압류 및 가압류로 인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

이에 피고 대한민국은 2015. 2. 5. 피공탁자를 원고들 및 소외 회사 등으로 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금으로 위 170,291,230원을 대전지방법원 2015년 금 제627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6,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이 행한 이 사건 공탁의 법적 성질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공탁을 함에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조문으로 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혼합된 소위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인 원고들 및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인 이 사건 압류채권자, 이 사건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2)

노무비로 지급한 금액 상당액을 공탁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등 참조). 2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등 참조). 3 한편 채권압류명령의 효력 발생 이전에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지급한 금원에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나)

판단 피고 대한민국이 소외 회사에게 노무비 명목으로 232,690,800원을 지급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9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과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그 노무비로 211,537,159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 (가)항의 1, 3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이 사건 채권가압류 중 원고들 주장 표의 순번 2, 3, 13란 기재 채권압류, 채권가압류(이하 통틀어 '이 사건 쟁점 압류'라고만 한다)의 경우에 있어 그 무효부분은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그 노무비로 기재된 211,537,159원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22,153,641원(= 232,690,800원 - 211,537,159원)은 그 무효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쟁점 압류의 효력으로 인해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위 22,153,641원의 지급으로써 이 사건 쟁점 압류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736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1359 판결 등 참조). 한편 가압류나 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으로 인해 이에 저촉되는 처분은 가압류나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일 뿐이고 가압류채무자나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73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앞서 본 위 22,153,641원의 지급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자의 범위는 이 사건 쟁점 압류권자에 한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22,153,641원을 지급함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혼합공탁에 있어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위 22,153,641원은 이미 변제된 것이므로, 이를 공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는 그 변제공탁부분이 위 (가)항의 2법리에서 본 일부공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을 공탁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0945 판결 등 참조). 2 한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하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87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62조,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는바, 피고 대한민국은 2015. 2. 5.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하자보수보증금 17,403,540원(= 계약금액 580,118,000원의 100분의 3) 상당액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한 다음 위와 같이 공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과 소외 회사 사이에 그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처리하기로 하는 약정 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위 (가)항의 1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대한민국이 소외 회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87,694,770원(= 하자보수보증금 17,403,540원 + 이 사건 공탁금 170,291,230원)을 지급할 의무와 소외 회사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하자보수보증금 17,403,540원을 납부할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은 위 하자보수보증금 17,403,540원을 공제한 채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170,291,230원을 산정하여 이 금액만으로 이 사건 공탁을 하였는바, 이는 위 (가)항의 2법리에서 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을 함에 있어 미지급 공사대금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을 한 것에 해당하는바, 이를 위 (2) (가)항의 2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채권자인 소외 회사, 원고들이 이를 수락하였다는 점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주위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제2 주장에 관하여

1)

제2 주장의 법적 성질 원고들은 제2 주장이 제1 주장에 대한 예비적 주장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등 참조), 제1 주장이 약정에 기한 공사대금청구이고, 제2 주장이 국가배상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써, 이는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에 해당하므로, 제1 주장과 제2 주장은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1 주장이 일부 기각된 이상 제2 주장에 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2)

피고 D이 이 사건 각 직불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쟁점 압류 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하도급계약이 하수급인의 상행위가 되는 경우,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제3자간에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하면서 하수급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인이 그 하수급인을 위하여 그 하수급인 명의로 그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면, 수급인의 지위와 동시에 하수급인의 대리인으로서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비록 그 합의 당시 하수급인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법 제48조에 의하여 유효한 대리행위로서 그 효과는 본인인 하수급인에게 귀속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4다41935,41942 판결,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35393 판결 등 참조).

(2)

거래 등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진실성은 스스로 검증하여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2012. 2. 9. 선고

수급인, 하수급인 제3자간에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하면서 하수급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인이 그 하수급인을 위하여 그 하수급인 명의로 그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면, 수급인의 지위와 동시에 하수급인의 대리인으로서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비록 그 합의 당시 하수급인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법 제48조에 의하여 유효한 대리행위로서 그 효과는 본인인 하수급인에게 귀속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4다41935,41942 판결,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35393 판결 등 참조).

(2)

거래 등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진실성은 스스로 검증하여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14671 판결 등 참조), 그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116조에 의하면,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것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직불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 대한민국의 실무자인 피고 D과 소외 회사만이 참석한 가운데, 도급인(발주자)인 피고 대한민국, 수급인인 소외 회사, 하수급인인 원고들 3자간에 위 각 해당 직불합의를 하였고, 소외 회사는 상인인 원고들을 위하여 그 각 합의를 함에 있어 수급인의 지위와 동시에 하수급인인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 위와 같은 각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이는 그 각 합의 당시 하수급인인 원고들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마찬가지이다), 또한 소외 회사는 그 각 합의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쟁점 압류사실 등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피고 D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쟁점 압류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달리 원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D이 이 사건 각 노무비를 지급할 당시 원고들에게 통지 등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제3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때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94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직불합의서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는 위 나.의 1)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4. 12.경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다만 그 이행기가 2015. 2. 4. 도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이후부터 위 공사완료 이전 사이에 비록 원고들이 그 각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성고의 발생시점 등에 대하여 원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설령 원고들이 2014. 12.경 이전에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들이 그 채권을 침해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제3자의 채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아래에서는 2014. 12.경 이전에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15. 1. 30.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들의 공사완료 부분을 포함한 일괄 준공검사요청을 통하여 그 대금지급이행을 청구함으로써 피고 D으로서는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직불합의에 따른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제3항, 제40조 제3항, 제43조의3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도급인(발주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수급인인 소외 회사에게 기성대가나 준공대가의 지급을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인 원고들에게 그 지급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노무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특별히 하수급인인 원고들에게 통지해야하는 것을 규정하지는 아니한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 D이 소외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이 사건 노무비 232,690,800원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그 지급 사실의 통지 등을 하지 않았고, 또한 그 당시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채권이 제3자인 피고 D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D이 위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제2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예비적 피고 D에 대하여

1)

주위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와의 관계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으로 규정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이로써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로서, 두 청구들 사이에서 한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하며, 실체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소송법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등 참조). 한편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공동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그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한 본래 의미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거기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는 준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들의 주장자체를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제1 주장이 약정에 기한 공사대금청구이고, 제2 주장이 국가배상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며, 예비적 피고 D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인바, 제1 주장에 따른 피고 대한민국의 채무와 피고 D의 채무 사이 또는 제2 주장에 따른 피고 대한민국의 채무와 피고 D의 채무 사이는 각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이러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한 본래 의미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고, 통상의 공동소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의 당부

가)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그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고 해석되는바, 그 경우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에게는 배상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6340,3635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다.항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제2 주장에서 살펴본 점 등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 다. 항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제2 주장에서 살펴본 점 등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용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