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5가단22595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개인사업체인 D을 운영하다가, 1994. 7. 21. 주식회사 E을 설립하고, 2001. 3. 21. 피고를 설립하였는데, 2006. 8. 1. 피고가 주식회사 E을 흡수합병하였다(이하 위 각 회사를 통칭할 때에는 '피고 등'이라 한다). 피고는 유아교구·교재 및 서적 등 판매업자인 F로부터 교재 등을 공급받아 대전, 충남 지역에서 판매하는 회사이다(D 및 주식회사 E의 사업목적도 이와 유사하였다).

나.

원고는 1986. 12. 4.경부터 위 흡수합병 전까지는 D 및 주식회사 E의, 흡수합병 후부터 2014. 3. 15.까지는 피고의 방문판매원들이 판매한 교재 등의 배송 및 수금업무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1989. 4. 6.과 1993. 6. 1.경 D의 C와 사이에 각 수금대행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