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는 개인사업체인 D을 운영하다가, 1994. 7. 21. 주식회사 E을 설립하고, 2001. 3. 21. 피고를 설립하였는데, 2006. 8. 1. 피고가 주식회사 E을 흡수합병하였다(이하 위 각 회사를 통칭할 때에는 '피고 등'이라 한다). 피고는 유아교구·교재 및 서적 등 판매업자인 F로부터 교재 등을 공급받아 대전, 충남 지역에서 판매하는 회사이다(D 및 주식회사 E의 사업목적도 이와 유사하였다).
원고는 1986. 12. 4.경부터 위 흡수합병 전까지는 D 및 주식회사 E의, 흡수합병 후부터 2014. 3. 15.까지는 피고의 방문판매원들이 판매한 교재 등의 배송 및 수금업무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1989. 4. 6.과 1993. 6. 1.경 D의 C와 사이에 각 수금대행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1,591,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1986. 12. 4. D에 입사하여 관리사원으로 근무하다 주식회사 E, 피고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는데, 2014. 3. 15.까지 위 각 회사에 근무하면서 피고 등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정의 임금을 받았는바,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업무내용에 변동이 없음에도 급여가 현저하게 감액되었으므로, 퇴직 전 5년 임금의 평균액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청구취지 기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수금대행업계약을 체결하고 천안지역 수금을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로부터 수금실적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3 내지 7, 10 내지 20호증, 을 제2, 3, 8 내지 12, 14 내지 17,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대전에 본점, 천안시에 지점을 설치하고 대전과 충남 천안, 아산, 홍성 등지에 지역 사무실을 두어 F 교재 등을 판매하였다. 피고는 대전 본사 등 관리부 직원들과 사이에는 근로계약서를, 상담 및 판매업무를 하는 방문판매자들과 사이에는 위탁판매계약서를, 교육업무를 하는 방문지도교사들과 사이에는 방문지도교사 위탁계약서를, 배송 및 수금업무를 하는 사람들과 사이에는 수금대행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천안지역 배송 및 수금업무를 하였는데, 피고의 천안 지점 건물은 방문판매자들이 3개의 사무실을, 방문지도교사들이 1개의 사무실을, 원고가 1개의 사무실을 각 사용하였는데, 전화 및 전기요금, 사무실 관리비, 복사용지, 음료수 비용 등 사무실 유지비용은 방문판매업자, 방문지도교사, 원고가 각자의 사용공간에 비례하여 부담하였다.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방문판매자들이 F 교재 등을 판매한 다음 고객명단과 품목 등의 자료를 원고에게 건네주면, 원고는 재고가 부족한 교재 등은 피고에게 주문을 요청하여 F로부터 배송된 물품을 수령하여 고객에게 배송하고 그 대금을 직접 수금하거나 전화 연락 등의 방법으로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금업무를 처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수금한 대금을 송금하고, 퇴근 전 그 날의 수금실적을 정리하여 팩스로 보내며, 매월 수금실적(고객명, 수금액, 현금 또는 신용카드 여부, 할부 여부 등)을 취합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영업이사)와 방문판매업자 팀장(관리지사장)을 수신인으로 한 공문(업무통보)을 통하여 한정된 고객들에게 증정되는 증정품 대상 고객 등의 공지사항을 안내하였다.
원고의 보수는 매달 신용카드와 현금 수금실적을 기초로 미리 정해진 수수료율에 따라 산정, 지급되었는데, 2010. 1.부터는 상한가와 하한가를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다.
원고는 직접 배송직원 및 경리직원을 채용하였는데, 그 급여 액수는 원고가 결정하였고, 배송직원으로 하여금 배송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활동비 명목으로 수금실적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였는데, 활동비명세서에 2009년까지는 신용카드와 현금 수금실적을 기초로 미리 정해진 수수료율에 따라 산정한 금원 이외에 경리직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이 관리지원금 항목으로 지급되고, 매월 직원의 퇴직적립금으로 일정액을 공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2010년부터는 상한가와 하한가가 정해진 대신 하한가에 미달하는 만큼의 액수가 관리지원금으로 지급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소득세원천징수의 지출증빙서류로 활동 비지원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임의로 정한 본인 활동비와 배송직원 및 경리직원의 활동비를 기재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의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배송직원 또는 경리직원이 퇴직할 때 피고에게 퇴직적립금이나 원고가 수시로 적립한 고객관리수당에서 일정 금원의 출금을 요청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출금요청 금원을 송금하여 주고, 누적 퇴직적립금이나 고객관리수당에서 차감하였다.
피고가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 되고, 피고는 원고 및 원고가 채용한 배송직원 및 경리직원에 대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위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직접 배송직원 및 경리직원을 채용하고 그 보수액을 결정하였으며(경리직원과 달리 배송직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원고가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지출증빙서류로 작성한 활동비지원명세서에만 그 기재가 있을 뿐 활동비명세서 항목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 배송직원으로 하여금 원고의 업무인 배송업무를 담당하게 한 점,
원고의 보수는 2010. 1.부터 상한가와 하한가를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지급된 사정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수금실적에 연동되어 결정되고, 실제 용역내용이나 시간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였으나 원고가 사무실 관리비용을 방문판매업자, 방문지도교사와 사용공간에 비례하여 부담한 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외에는 업무내용이나 근로시간,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정한 복무규정이나 인사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수행한 재고확인, 물품의 주문 및 수령 등 업무는 원고의 업무인 배송업무의 준비를 위한 것이고, 수금실적 보고는 수금실적에 연동한 원고의 보수 산정을 위한 자료 교부로, 이를 원고가 피고의 업무지시에 따라 배송 및 수금 업무와 별도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통보로 증정품 대상고객 등 공지사항을 안내하였으나, 이는 근로자로 볼 수 없는 방문판매업자들의 팀장 또한 그 수신인으로 되어 있고, 증정품 대상 고객에 대한 증정품 배송 또한 배송업무의 일부로 볼 수 있는 바, 이를 두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원고나 그가 채용한 배송직원 및 경리직원이 세법 및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점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정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5957
판결선고
2016. 10. 19.
대전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