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 내역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녹색자금의 운용, 관리에 대하여 산림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등 산림관련 업무를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원고들은 각 피고 재단법인에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단체협약의 체결 및 보수규정의 주요 내용
단체협약 등의 체결
피고는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세칙에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규정하다가, 2014. 10. 24. 원고들 소속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임금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기로 하면서,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은 취업규칙 및 제규정, 개별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근로시간 및 근로제도
근로시간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단체협약 제51조).
연차유급휴가 - 1년 중 8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15일의 유급연차휴가를 준다(단체협약 제53조 제1항 제1호). 계속근무연수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할 미만 근로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제2호). 조합원의 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호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일수를 15일에서 뺀다(제3호).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속 매 2년마다 1일씩 제1호의 휴가일수에 가산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때 입사 전 군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3년 범위 내에서 월 단위 군 경력을 절사한 년수를 제1호의 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임금체계
기본연봉 - 근로의 대가로서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하고, 전년도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기초로 1년 단위로 체결하며, 그 기간은 매년 1. 1.부터 12. 31.까지로 하되, 연도 중 임용된 직원의 경우에는 그 임용일부터 당해 연도의 12. 31.까지로 한다.
성과연봉 - 전년도 업무실적 등 근무성적평정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하고, 성과연봉의 총액은 직원 총연봉의 20%로 하되 평가대상자의 등급을 'S, A, B, C, D'등급으로 분류하여 S등급은 22%를 주고 순차로 1%씩 감하여 D등급의 경우 18%를 지급하고, 신규채용 및 6개월 이상의 휴직, 정직, 파견 등으로 근무평정결과가 없는 자의 성과연봉의 지급은 평균등급(B등급)으로 한다.
연봉외 수당 -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연봉월액 -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합계액을 12등분한 금액을 말하며,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임금 -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으로 기본연봉월액으로 한다.
보직수당 - 본부장의 보직을 받은 직원에게는 매월 50만 원, 팀장에게는 매월 30만 원의 보직수당을 지급한다.
시간외 근무수당 - 직원이 정규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연차휴가수당 - 복무규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기본연봉월액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시간외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