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가단27146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주장의 요지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별지 2 표 기재 각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합계 22,337,740원, 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원고는, 설령 피고 B가 직접 원고 및 선정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더라도, 피고 B는 자신의 사업자명의를 피고 C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피고 B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고용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피고 B는 명의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B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비록 피고 B가 D의 명의상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자신은 피고 C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D'이라는 상호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한 사실, 피고 B는 위 D의 명의상 대표로 등록되어 있었고 피고 C에게 고용계약 등의 체결 시 피고 B 명의의 인장을 사용하게 한 사실, 또한 피고 B는 D의 직원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D의 직원 회식에 참여하기도 하였던 사실, 한편, 원고 및 선정자들은 별지 2 표 기재 각 입사일에 피고 B 명의로 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면서 근로하다가 위 표 기재 각 퇴사일에 퇴사한 사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 C는 사용자로서, 피고 B는 사용자 또는 적어도 피고 C에게 그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명의대여자로서 상법 제24조에 따라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같은 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주장이나 입증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