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경산은 원고에게 62,610,368원 및 그 중 59,980,000원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2015. 3.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경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D이라는 이름으로 건설공사현장 등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경산(이하 '피고 경산'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B은 모두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B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E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전주지방법원 2010회합16호 회생사건에서 2010. 12. 1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대표자인 C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의 정확한 주체는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이나, 이하에서는 '주식회사 B'과 '회생회사 주식회사 B 관리인 C'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 B'이라 한다).
피고 B은 위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11. 1. 18. 전주지방법원(이하 '회생법원'이라 한다)으로부터 향후 공사기성 중 하도급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에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공사재개허가를 받았다.
피고 B은 2013. 6. 12. 피고 경산과 사이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수급인)은 2013. 7.경 한국토지주택공사(발주자), 피고 경산(하수급인)과 사이에,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를 하면서,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 B이 회생법원으로부터 '하도급대금 발주처 직접지급 및 직영공사대금 금전지출' 허가를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공사기성금 청구를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경산 등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었다.
원고는 피고 경산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되, 노임은 원고가 피고 경산을 대위하여 공급 당일 일당으로 인부들에게 지급하고, 매월 말일에 대위지급액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11. 8.부터 2014. 5. 27.까지 피고 경산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인부들에게 임금 59,980,000원을 대위지급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지급내역은 별지 대위지급 내역표 기재와 같다.
피고 경산은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 노임 59,98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7.경 부도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피고 B은 위 공사 중 2차준공기성금 청구를 하기 위하여 2015. 2. 10. 회생법원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및 직영공사대금 금전지출 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다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사기성금 청구를 하였는데, 2차준공기성금 총액 1,076,467,476원 중 피고 경산에게 직접 지급할 하도급공사대금은 177,460,000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B로부터 위와 같이 2차준공기성금 청구를 받기 전부터 하도급공사대금 직불 채권에 대한 피고 경산의 양도통지(채권양수인 F, G), 피고 경산이나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가압류 결정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이 잇따르자 이를 피고 경산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5. 7.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년 금제643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경산 또는 위 채권양수인들, 법령 조항을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로 각 기재하여 177,460,000원을 공탁하였다.
원고는 2015. 2. 24.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이 2015. 3. 5. 피고 B에 송달되었고, 2015. 3. 19. 피고 B에 대한 임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카단1140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피고 B에 송달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