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가단6248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경산은 원고에게 62,610,368원 및 그 중 59,980,000원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2015. 3.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경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이름으로 건설공사현장 등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경산(이하 '피고 경산'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B은 모두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B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E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전주지방법원 2010회합16호 회생사건에서 2010. 12. 1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대표자인 C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의 정확한 주체는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이나, 이하에서는 '주식회사 B'과 '회생회사 주식회사 B 관리인 C'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 B'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위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11. 1. 18. 전주지방법원(이하 '회생법원'이라 한다)으로부터 향후 공사기성 중 하도급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에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공사재개허가를 받았다.

라.

피고 B은 2013. 6. 12. 피고 경산과 사이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B(수급인)은 2013. 7.경 한국토지주택공사(발주자), 피고 경산(하수급인)과 사이에,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를 하면서,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바.

이후 피고 B이 회생법원으로부터 '하도급대금 발주처 직접지급 및 직영공사대금 금전지출' 허가를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공사기성금 청구를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 경산 등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었다.

사.

원고는 피고 경산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되, 노임은 원고가 피고 경산을 대위하여 공급 당일 일당으로 인부들에게 지급하고, 매월 말일에 대위지급액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11. 8.부터 2014. 5. 27.까지 피고 경산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인부들에게 임금 59,980,000원을 대위지급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지급내역은 별지 대위지급 내역표 기재와 같다.

아.

피고 경산은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 노임 59,98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7.경 부도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자.

피고 B은 위 공사 중 2차준공기성금 청구를 하기 위하여 2015. 2. 10. 회생법원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및 직영공사대금 금전지출 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다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사기성금 청구를 하였는데, 2차준공기성금 총액 1,076,467,476원 중 피고 경산에게 직접 지급할 하도급공사대금은 177,460,000원이다.

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B로부터 위와 같이 2차준공기성금 청구를 받기 전부터 하도급공사대금 직불 채권에 대한 피고 경산의 양도통지(채권양수인 F, G), 피고 경산이나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가압류 결정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이 잇따르자 이를 피고 경산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5. 7.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년 금제643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경산 또는 위 채권양수인들, 법령 조항을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로 각 기재하여 177,460,000원을 공탁하였다.

카.

원고는 2015. 2. 24.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이 2015. 3. 5. 피고 B에 송달되었고, 2015. 3. 19. 피고 B에 대한 임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카단1140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피고 B에 송달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