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5가소12483 판결

20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16,1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1)

2013. 9.부터 2013. 11.까지 : 621,540원(= 207,180원 × 3개월)

2)

2013. 12.부터 2014. 2.까지 : 기각

소정근로시간을 월 130시간으로 하여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당 합계가 최저임금을 초과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2013. 12. 13.자 임금협정(을 제2호증의 2)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근거 또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함]

나.

야간수당 차액청구

1)

2013. 9.부터 2013. 11.까지 : 68,523원(= 22,841원 × 3개월)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은 주휴시간(6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월 근로시간은 약 209시간[=(1주 42시간+주휴시간 6시간)×(365일÷12개월÷7일)]이고, 원고의 시간당 통상임금(만근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이 부분 청구를 일부 인용함

2)

2013. 12.부터 2014. 2.까지 : 26,130원(= 8,710원 × 3개월)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은 주휴시간(4시간 20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월 근로시간은 약 151시간[=(1주 30시간 20분+주휴시간

4시간 20분)×(365일÷12개월÷7일)]이고, 원고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이 부분 청구를 일부 인용함

다.

사납금 공제액 청구 : 기각

라.

연차휴가 사용 공제에 관한 청구 : 기각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교통요금 인상분 미적치와 관련된 청구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교통요금 인상과 관련한 적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납금 미납액 청구 :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피고의 반소청구도 이유 없다.

판사 김미경

각주1) ¦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법정최저임금을 최하한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 금법을 위반한 경우 통상임금 구성 항목 중 비교대상 구성항목들은 법정최저임금 중 해당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대체되고, 이 를 기초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통상임금이 된다. [예를 들어, 기본급 2,258원 = 1,723+1,723/3,709 (비교대상임금 합계)×1,151(증액분)].

각주2) 4,078원 = 4,735원 × 180 / 209시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